(제보자는 오토바이)
신호 기다리는데 갑자기 택시가 후진해서 박음.
제보자가 사고때문에 손목, 발목 너무 아프다고
대인접수 요구하자 택시기사 거절함.
그래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청구로 통원치료 하고 다녔는데
택시회사에서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걸어옴.
제보자는 500만원짜리 변호사 선임했는데 패소해서 치료비 다 뱉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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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
저거 부딧쳤다고 손목발목이 아프다고???
법원이 잘 판단한거 아닌가?
패소 이유는 판결문에 나와있겠지만
추측해보면 의사 진단서 확인했을거임.
살짝 박았는데 대인접수 해달라고하고 한방병원 가는 미친인간들이랑 보험사기범들이
너무 많아서 빡빡하게 검토했을거임.
당연히 택시 잘못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배상하는게 맞지만 그 이상 덤탱이 쓸 이유는 없지.
ㅇㅇ 나도 댓 쓰고는 잘잘못이랑 치료비랑 따로라는게 떠올라서 지웠음
패소 사유가 그거 같은데
과대 뭐시기 협박
뭔소리지 택시회사에서 피해자한테 돈줬다고 구라로 소송해서 이겼다는 얘기임?
택시회사에선 우리가 돈을 왜주냐? 로 소송걸어서 이겼다는거 같은데
판사가 보험사기로 본거 아닐까?
그런거 같네 밀어버린것도 아니고
치였는데 패소당했다고?
???
그니까 피해자는 맞는데
피해사실을 너무 오바해서 패소했다는거?
보험사기로 간주당한거 아니냐 ㅋㅋㅋㅋ
음? ... 뭐 진행이 어찌됬건 택시가 가만히 있던 오토바이 들이박은건데 오토바이가 패소했다고? ..
채무부존재소송은 대인접수한 보험금에 대한것임. 사고의 잘잘못과는 별개고, 대인접수 치료비를 낼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근거로 내세운 진단서가 부실했거나 의사가 사고장면보고 판단을 바꿨을수도 있고
재물에대한 피해는 당연히 택시가 부담해야됨.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