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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 | 26/10/08 17:20 | 추천 1 | 조회 1181

[단독] 법원, 김세의 소유 가로세로연구소 지분 2만 주에 대해 압류 명령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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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 지분 2만 주를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8일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7일) 오후 늦게 김 씨의 압류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대형 시사 이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는 문화방송(MBC) 퇴직 기자 출신인 김세의 씨와 변호사 강용석 씨가 지난 2018년 설립했다.
두 설립자는 주당 액면가를 5천 원으로 해서 총 4만 주를 발행, 전체 주식을 절반씩 각각 나눠가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강 씨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발생, 결국 강 씨가 ‘가로세로연구소’를 이탈하게 됐다.
강 씨는 자기 지분 2만 주를 신 모 씨에게 넘겼는데, ‘가로세로연구소 정상화’ 슬로건을 내건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의 운영자 은현장 씨가 지난 2024년 11월경 신 씨로부터 신 씨 소유 가로세로연구소 지분 2만 주를 매수했다.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는 김 씨가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씨 소유의 서울 압구정 소재 한양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김 씨 소유 가로세로연구소 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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