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얻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아부지는 개인사업자로 폐기물트럭 운전을 하고 계시구요
4천만원 가량 되는 운임을 받지 못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다가 결국에 저한테까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법적으로 조치를해서라도 받아야할 것같다구요...
이번 추석 연휴까지는 기다려 보시자했는데 추석전인데도 돈을 받지 못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셨나봅니다ㅠ
세금계산서나 기타 서류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데
제가 알아보기론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액청구소송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이 법적절차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나 궁금합니다.
법적조치후에는 사이가 껄끄러워져서 서류같은거 받기도 뭐하니깐
미리 서면으로라도 돈을 주겠다라는 서류를 받아놔야하는지, 아니면 문자로라도...
화물연대나 그런쪽에서 혹시 도움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아부지랑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해서 화물쪽이나 운임체불에 관해 아는게 없어서
여기 보배에 도움글을 올려봅니다...
간곡히 도움말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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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기시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시발놈들이 왜 일시키고 돈을안주냐 너거아들도똑같이해줄게
쪽지로번호한번 보내주세요.
글을잘못써서...
추심오래했어요.
법적으로.아님...또다른방법으로 받는법 알려드릴께요.
미수금 받아주는 합법적인 회사다닙니다.연락처 쪽지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리고 싶습니다.만약 의뢰하시면 회사일이니 수수료 들어가지만 상담은 제가 할수있는 한도로 알려드립니다.제가 아는한 저희 회사가 가장 저렴히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절대 고려*용정보 돈받아준다는곳 이용마세요. 도적들입니다. 2년을끌다가 시간만 벌어주더군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민사재판으로 가세요.
1. 변호사 선임하세요.
2. 가압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통해서 가압류 하시구요, 거래처를 아시면 제3채무자로 거래처 대금에 가입류하시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진행하시구요.
3. 은행통장압류해도 해당업체 대출이나 그런거 있으면 압류잡기 힘듭니다. 은행통장 압류는 민사재판 하시면서 1심
판결이 나면 그때해도 늦지 않습니다.
4. 각종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거래내역, 상대방이 돈을 준다는 문자 혹은 변제 요청한 문자 카톡 통화녹음 다 준비하시고,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6하원칙에 의거하여 통화하면서 녹음하세요. 사건 당사자가 녹음한건 법적으로 문제없고 재판에 제출하시면 인정 됩니다.
5. 공탁....그거 건들이지 마시고 변호사한테 원금 다 받겠다고 하세요. 공탁은 우선 순위가 있고 또 공탁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걸로 공탁걸면 거의가 채권 가압류 하지말라고 상대방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재판은 약 2년 정도 걸리고 이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구요. 절대 합의나 서두르지 마세요.
7. 우리나라는 노동의 댓가나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시 대부분 원고의 편을 들어 줍니다.
8. 채권추심업체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도움이 안됩니다.
9. 1심은 판결일로부터 돈 지급할때까지 보통 일 20% 이자가 붙고요.
10. 2심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은 보통 원고 3, 피고 7 , 법정이자는 돈 갚는날까지 일 12~15% 정도 됩니다. 그러니 변호사 비용 아깝다 생각치 마시고 좀 이름있는 법무법인 선임하세요.
아...전세금 못받고 이사가면 임차권 등기신청부터 하세요..그래야 건물주가 건물 함부로 매매 못하지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우선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동시에 집행보전 진행 -> 법인통장(4곳 1천씩)이나 부동산 가압류 신청 / 공탁금발생
ㅡ> 보통 이정도에서 변제합의나 지급이 이루워집니다.
그래도 해결 안되심
지급명령으로 채무명의 확보하시고(직접소장작성 하시던지 법무사)
보통 법원마다 시간이 다르긴 하나
피고가 이의신청(2주)기간 내에 이의신청 안하면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림.
(단, 피고 이의신창하면 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종국된 지급명령 이나 확정판결 받으시면
보전처분된 부동산이나 금전을 강제집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안하고 버티면 채권자 입장에서
변제 받기란 쉽지 않으며 어쩔수 없이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증거 잘 취합하셔서 소송시 제출 잘하세요. 본인이 얼마나 잘 뛰어다니냐가 중요한것 같아요. 저는 다른경우지만 인테리어에 대한 소송을하였고 증거자료 미친듯이 모아서 소송을하니 소액건은 현장에 잘 나오지 않는데 현장에 직접나와서 확인까지 하더라구요. 증거자료가 중요한거 같아요. 조금 귀찮아도 증거가 확실한쪽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거 같았어요. 힘내시고 좋은소식 있길 바랄게요~^^
이런일도 비일비제한다고는 들어봣네요~!!!! 문제가 많은곳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