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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혼은 달려나오는게 맞고 센터에서 소리 엄청 크게 나는 에어혼을 바꿔 달아주는데 그게 불법이라는건지 아니면 원래 없던거를 센터에서 에어혼을 달아주는데 그게 불법이라는건지... 뭔말이래요....
@CZ4A 의자에어에서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에어탱크에서 가지치기해서 가져가네요 검색결과...
에어혼 방식 자체는 합법이죠
소리가 규정치를 넘으면 불법일 뿐이고요
@CZ4A 아니..어..
이게 모바일로 보니까 안나오는구나
피씨버전으로 제가 맨 처음 쓴 댓글 보시면
현대 엑시언트 취급설명서 사진 잘라 올렸습니다.
국산차종은 외부에 스테인레스 같은 대형 에어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거 실내에 스위치 있어서 전자식 띡띡이랑 에어혼이랑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대
외부에 장착하는 혼이 불법인게 아니라,
외산트럭에 출고 후 장착하는 인증 못 받은 에어혼을 장착시 불법이다 라는게 맞는거죠.
무조건 외부에 장착한 나팔이 불법은 아닙니다.
저도 불법 아닌걸로 아는데.. 왠만한차에 다 달려있드라구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에요? 출고했던 사진 보니 카탈로그속 그대로 인데요?
덤프에 나발 현대순정 이거나 말거나 다 불법맞습니다. 출고할 때 띡띡이인데 '현대순정'이란 이유로
불법이 아니다? 참 기가막혀서 전 나발 울려서 놀래키는 것들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서 신고합니다.
띡띡이 달고 다니는 버스 나발 달고다니는 버스 과연 누가 차에 호작질 했을까요?
현대순정이라 불법이 아니라
차를 만들때 검사 통과를 받아서 불법이 아니란 소립니다.
띡띡이 달고다니는 일부 트럭과
나발 달고다니는 일부 트럭
둘 다 호작질 안한 차가 있다고요.
호작질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출고장에 가서 차 타면 차에 나발달린놈이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클락션 105인가 110db 이하면 합격인걸로 압니다.
그 안쪽 소리로
호작질 안하고 출고때 달려 나오는 차는
합법이라고요
@levin 두개중하나는 마그네틱인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소리도 약해요 그러나 그걸 개조하는 차주가 문제인가죠....
두개중 하나만 소리난다네요 ...
나발울리게끔 운전한 메가님 잘못도 있을수있지 않을까요???
긴급 자동차(소방차 등)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경적소음은 기준 데시벨 이하만 허용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경차 : 110 db 이하
승용차(소형중형) : 110 db 이하
승용차 (중대형대형) : 112 db 이하
화물자동차 (소형 중형) : 110 db 이하
화물자동차 (대형) : 112 db 이하
이륜자동차 : 110db 이하
※ 위의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따라서 소리 듣고 깜짝 놀랬다면 억울한 맘 신문고로 신고하는 것으로 푸세요.
아 그분 의도는 그게 아닌데 좀 오해가 있을 상황 이였죠.
어찌 됐든 좋은일 하고자 했던 그마음만은 상처 받지 않기를바랍니다.
음...
볼보나 스카니아 차량 출고 할때 휠캡 나팔 에어건 등 출고장에서 받고 지정된 센터가서 장착하는게 불법 이라는 건가요? 그럼 차량 설계도 잘 못 된건가요? 스카니아 유로6기준 네비게이션 기준 우측 버튼에서 아래로 키면 순정 경적 나오고 버튼 위로 올리면 전자 에어 혼 나오는데 허가 된 나팔 장착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 애초에 차 내부가 그렇게 설계가 안됬겠죠 또한 불법이라면 볼보 스카니아 벤츠 등 차량 출고장에서 자기네 브랜드 상자에 담긴 에어혼 나팔을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불법이였다면 진작에 제조사와 막았겠죠
이런사람들이 차외부에 스티커붙이면 출고때 없던 불법부착물이라고 난리칠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