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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xbe | 17:52 | 추천 17 | 조회 167

좌회전 신호 좌회전중 우회전 사고 - 추가영상 재업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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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중 우회전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
1. 과실비율 따지려고 진행했다가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경찰신고
2.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가해자 확정
3. 저는 100:0 주장 상대방은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80:20 주장
4. 다시 보험사 과실비율 조정중 상대방 운전자가 제가 과속했다고 기본 비율인 80:20 주장
(충돌당시 제 블랙박스 속도 35Km)
5. 대인 접수 취소하여 과실 비율 조정하려 했으나 상대방 거절
6. 최종 소송으로 가겟다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통보
7. 상대 보험사의 8:2주장은 상대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과실협의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꾀심해서 어떻게서든 100%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주장하는거는 가해차량의 우회전 차량의 우회전 직후 차로변경, 대우회전, 일시정지위반, 우회전 진입시 서행해야할 의무, 가해차량의 현저한 과실(안전지대를 침범할 정도의 부적절한 핸들조작, 전방주시의무 위반)입니다

제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까닭은 상대방이 제차를 충격하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미실시.png

 

상대차량의 안전지대 침범

IMG_6018.png

사고 장소 차로

사고위치.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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