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지난 토요일 울주군 웅촌에 있는 유명 맛집이라고 소개받은 반*곰 만두전골집에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의 다 도착해 우회전하던 순간에 갑자기 차 밑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양쪽을 아무리 살펴봐도 앞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쇠말뚝 하나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우회전하는 도로 한가운데 쇠말뚝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쇠꼬챙이가 도로 색깔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대로 지나가면서 차량 하부가 쇠말뚝에 긁혔고, 마후라까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사유지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문제의 장소는 만두전골집에 가려면 사실상 지나가야 하는 진입로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쇠말뚝을 피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입구에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쇠말뚝을 운전자가 어떻게 피하라는 건가요?
저희는 네비안내대로 갔을뿐이에요.. 만두집은 위험안내가 있다는데 저희가가는방향에서는 하나도보이지않아요..
차가 손상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와서 쇠말뚝이 구부러졌으니 원상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하면 30만원을달라고..
제 차는 하부가 다 긁히고 마후라까지 손상됐는데, 오히려 쇠말뚝 복구 비용을 물어내라는 상황이에요
현재 차량 수리비만 약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차가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 배터리까지 손상된 것 같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카센터에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리는 어렵다며 공업사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최소 700만 원 정도이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적어도 1,000만 원가량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더 황당한 건 보험회사도 렉카차도 이곳에서 쇠말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자체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험하니 빨간 꼬깔이라도 씌우라는 안내가 있어도 그때뿐 다시치워버린다는 거에요
또 현장에서는 가게 안에 쇠말뚝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것도 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만드는중 인것같아요;;
추가로 전해 들은 내용은
원래 인근 매운탕집과 만두전골집이 사이좋게 지낼 때는 서로 통행하던 길이었는데, 두 가게 사이가 나빠진 이후 매운탕집 측에서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두전골집이 장사가 잘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말도 있구요
렉카차가 스무번도넘게 왔고 만두집도 여러방면으로 해결하려해도 사유지란이유로 아무것도 할수가없답니다
하지만 개인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든, 그로 인해 설치된 시설물이 통행하는 차량에 위험을 초래하고 실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쇠말뚝을 설치해도 괜찮은 건지..
사유지라면 도로 통행 안전과 관련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건지 궁금해요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스레드에 글올렸더니 사건반장 제보도하고 보배드림에글쓰면 도움이될거라해서 답답하고 황당한상황을 전합니다..
사고가 스무번도넘게발생했는데 멈추지않으시네요
사유지라고 주장하는 곳에 설치된 쇠말뚝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도로처럼 통행하는 진입로에 운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쇠말뚝을 설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거나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위험 시설물이 그대로 있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까 봐 걱정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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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장사가 잘되니 꼬장이라도
부릴까해서 머리쓴게 지땅에 저딴식으로
철근박아서 영업방해 하려했겠지만 엄한차들만 피해보고...
차라리 테트라포트를 갖다놔라.
찾아오는 손님,통행객들이 뭔죄냐!
경찰은 뭐라하나요 사유지라 뭐라 권한없다고 하나요? 그럼 방법이 없을듯요 민사로 싸우셔야할듯
그나저나 저길 포장을 그땅주인 개인이 한건지 지자체가 한건지 알아보세요
배상은 당연하고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증거 보존하시고, 혹시 통화하시면 전부 녹취 하십시오.
http://m.joongdo.co.kr/view.php?key=20070122000002086
참고하세요
형사+민사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인실ㅈ 후기 기대되네요
@쭈쭈리리 어떤분에게 들은거에요?
찾아보니 (대) 로 나오는데요?
지목이 '대'입니다: 지목이 '대(대지)'라는 것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용지라는 의미입니다.
(참고1)네이버 지도에 해당 위치 확인뒤
오른쪽상단 마름모 두개 누르시면 지도유형@지도추가정보 있어요. 지도 추가정보중(지적편집도)-> 이부분에서 주소 확인 가능할거에요
(참고2) http://www.eum.go.kr/web/ar/lu/luLandDet.jsp
이곳에서 주소 입력해보세요
이것도 예매한게 땅주인 집.식당으로만 들어가는 막다른 사유지 도로면 예매하다고 하네여 사유지라도 다른 도로쪽으로 이어지는 통행이 가능한 길이면 교통방해죄가 적용이되지만 땅주인 집으로만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면
@어지럽네 땅주인 집 옆에 가려던 식당도 있어요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네요'
못된 사람들 참 많다
쇠막대기가 여러개 있다는건
이전에 같은 일이 반복되어졌다는건데
가중처벌 될 수도 있겠네요
땅주인 주장이 맞다면
쇠말뚝 설치한곳이 경계겠네요
그러나
포장상태보니까
개인이 한것같지는않고
지자체에서 한것같은데
지자체에서 포장하기전 경계측량을했을텐데
저렇게 아스팔트를 깐거보니까
땅주인이 알고있는 경계가 틀릴수가 있겠네요
만약 사유지라도
관례대로 사용하던 도로를막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겠죠
피해금액이 큰데
땅주인 상태보니까
순순히 해주거나 그럴만한 금액도아니고
자차있으면
보험처리하고
보험사에다 구상금소송요청하세요
고소나 구상금소송하게되면
경계측량 당연히할테고
내가볼때는
땅주인이 자기땅경계를 오판한것같아요
시골땅들
경계측량해보면
2~3미터 차이나는경우 많아요
읫분 댓글처럼 지목이 대 면 많이 복잡하겠는데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나저나 만두집 사장도 그렇치 본인집 오는 손님들이 자꾸 당하면 대책을 세워야지
나몰라라 장사만 하는건지
헐, 밤에 인명사고 나겠는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