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1197143?type=editn&cds=news_edit
판새들이 나라를 조지고 있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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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규육이 이렇게 또 망가지는데……
우리나라 괜찮은거 맞나요?
할말이 없네...
저러니 공부 못하는 애들 놔두고 구제가 안됨. 교육을 할 수가 없는데
사법부 폐지하고 ai 알고리즘 돌리자
그게 더 정확하고 불만없을거 같다
어휴....
조희대를 빨리 짤라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생님들 아가리를 꼬매네.. 미친새끼들이.. ㅋㅋㅋㅋㅋㅋ
쳐돌았나
서당이 있던 시절에는 훈장이 부모에게 애들 벌을 줄 회초리를 꺽어오도록 시키기도 했는데..
진짜 말세다...
개 잩같은 히데요시 새끼
암기만 잘한 판새들 언제한번 뒤집어야 함
A씨는 같은 해 4월 교실에서 제자인 B양에게 10차례에 걸쳐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 아이였으면 어휴, 책이나 펴”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는 고작 9세로 대응할 방법조차 못 찾은 채 굴욕의 나날을 일기에 남기며 모친에게 일일이 털어놓는 수모의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공부 못한다’ ‘상태 안 좋다’고 비난했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된다”
판결을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썩을
판사가 신이네..
기사 한 줄 찍 보고 판단하는 돌대가리들에게 까지 투표권이 있음.
이런 돌대가리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내 인생도 코메디구나..
이러니까 인간광우병 거짓선동, 사드 전자파 거짓선동,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선동이 판을 치지.
좌좀 돌대가리들의 능지로는 동사무소 공용화장실을 일과 시간에만 개방할지, 아니면 24시간 개방할지 결정하는 투표가 최대치임.
왠만하면 교사편 들겠는데 이번건은 나올만한 판결이 나왔네.
고작 9살짜리 애한테 왠 막말이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판사가 망치는 나라.
나는 신이다 정명석보다 더한 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