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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wm | 12:28 | 추천 19 | 조회 1129

전기자전거 사고...원래 차만 손해인가요? +5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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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퇴근 길에 교차로에서 전기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지역은 시화공단입니다.

 

내려서 상대방 확인 후 보험접수 하였고 첫 사고다 보니 대처가 미흡해서 현장에서 바로 보험을 부른게아니라 상대방과 연락처 주고받고 사고 10분뒤 보험접수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상대방은 합의금 150만원을 요청 하더군요. 갑작스럽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그냥 보험접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반 뒤인 오늘 보험사에서 합의 다 끝났다고 연락왔습니다. 최종적으로 90만원 주고 합의했다고 하네요. 처음 상대방 진료받았을때는 타박상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지난주까지 총 5회 치료받고 치료비는 113만원 청구됐습니다.

 

제 일방적인 과실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보험 처리가 되나요..?

영상보면 상대방은 자전거 도로에서 나왔고 저는 브레이크 밟았으나 살짝 부딪힌건데 보험료 할증붙을거란 얘기나 들으니 열이 좀 받아서요. 

상대방은 스로틀형식의 전기 자전거라 이륜차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만 손해보는 느낌이네요.

 

자전거사거 관련 이슈가 워낙 많다보니..보험사의 대응이 적절한지 제가 조금 열받는 상황이 이상한건지 객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고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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