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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로이.. | 25/04/15 15:06 | 추천 57 | 조회 2458

상대가 자기과실을 아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69 [3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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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상승 윙바디 화물차 입니다 뒤에 실려있는짐은 동판(구리판)입니다. 승용차가 제차와 제앞에 사이공간이 차량 한대 정도의 공각박에 안되는공간을 무리하게 들어와서 난사고 인데 제입장에선 거길 들어온다는게 이해간 안된고 심지어 사고난후나에 그차량이 보였습니다. 해당사고로 실려있는동판이 앞으로 멀려 적재함이 심하게 파손됫구 특장에서 견적이 1200~1300만 정도 나왓습니다 적재함 파손되면서 앞에 차량헤드까지 때린상황이구요 이건 아직 견적을 안봣아봣습니다. 지금 상태론 어떻상태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적제함이 헤드랑 딱붙어있는 상황이라 캡틸팅이 불가능 한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상대차량이 안보인 상황이였고 차량 간격도 승용차 한데 정도 공간뿐인데 거길 들어와놓고 하는말이 자길를 못봣냐고 합니다. 제가 그상황에서 차선변경할것도 아닌데 옆차선을 체크해야 합니까?? 심지어 들어와서 브레이크까지 발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설사 봣고 제가 그걸 피한다고 브레이크를 발는다해도 실려있는짐이 밀려 적재함 파손되는건 마찮가지구여 만약 실려있는게 동판이 아니라 강철 코일이였다면 전죽었습니다. 지금 과실 비율은 안나왓구요 현장에서 경찰이 제블박 보시더니 제가 과실이 더적다는 답변을 하구 현장을 떠나셧습니다. 근데문제는 제가 차량을 구매해야 시작안지 얼마 안되서 당장 수리비가 없는상황입니다. 수리를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여... 입고를 하고 수리하는 기간동안 만양 상대가 과실 인정안하고 분심위 또는 소송까지 가게되면 전 차량을 출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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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 측에서 자기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은 맞는데 운전자가 자기과실에대해 이해를 못하고있다고 설득중이라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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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문철 스스로 닷컴에서 받아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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