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유흥에 빠진 전처와 이혼했습니다
아이들 친권양육권 다 저한테 넘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애들나이가 9살아들 22개월된 딸
제가 그당시 글을 올렸었죠
아내가 호빠에 빠져 이혼했다고...
그렇게 저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9년간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어제 전처동생한테 전처가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아이들이라도 장례식에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아들은 17살 사춘기고 11살 딸은 엄마 기억이
전혀없고... 참 당황스럽네요
그동안 연락 끊고 살았왔는데
아이들한테 또 다른 아픔을 주고싶진 않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을 보호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입밖에 꺼내지않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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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알아볼라믄 한번은가셔야
그래도 생모인데 가야하는거 아닌감요??
거기 갈 이유가 1도없네요
그리고 죽었다고 연락와서 와달라고하는 그 전처 동생도 어이가 없네요
저라면 애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게 하겠음
맨날 눈팅만 하다 글 적네요. 제가 지금 자녀분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지만, 단호히 아이들이 안보는게 낫습니다. 어차피 봐도 얼굴도 기억안나고 해서 그냥 남입니다. 부모자식 간의 사랑? 그냥 개소리고요. 엄마아빠 직접 안보고 자라면 그냥 남임니다.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생각에 혼선만 오고,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만 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성인이 되고 얘기 해주셔도 별 생각 없이 아버지가 잘 했다고 할 겁니다
이혼했는데 빚이 상속되나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해주세요
간다 하면 다녀오라 하고 안간다 하면 영원히 신경끄고 살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짜피 볼 수박에 없습니다.
사망자의 채퀀채무에 따른 제1상족자는 자녀분들인데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님게 법적문제 해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법적문제는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게 아니니 장례가 끝나면 그촉과 만나서 사후문제 반드시 마무리 지셔야 됩니다.
님게선 채퀀채무의 내용을 모르실테니 채권채무내역 조회(이것도 법적상속인만 가능)후 상속포기신청 하시던지..채퀀이 채무를 상위한다 판단돼면 한정승인을 통해 자녀의 채권권리를 대리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시 사망자 부모가 그 채퀀채무를 이어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키지 않는 만남이겟지만 그렇다고 피해서도 안되는 상황예요..자녀들을 위해서..
저같으면 전화 받자마자 욕하고 끊었을 거 같습니다.
딱봐다 유흥에 빠져 애들버리고 나간건데 갈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와보지도 않은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