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끝내고 본회의 표결에 회부해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청문회는 3일에 걸쳐 진행한다.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13인, 헌법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만약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 과반 못넘으면 임명철회해야됨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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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분은 청문회만
결과도 무시 가능하구요
중요한건 한덕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권한대행이 한 임명은 위법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대통령 몫은 청문회만 합니다. 글 내려 주세요ㅠㅠ
대통령몫은 야당 반대해도 임명 가능 합니다~!
한덕수 끝까지 똥물 뿌리네
잘 못 알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