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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떨어져도 중상인데ㄷㄷㄷ
무조건 신고해야죠.
허허 이거참...
헐...
안전 불감증~~
최하8톤에서 11톤200킬로 예상.
도교법 48조 화물적재조치위반.
도로법 과적.중량초과 의심.
도교법상 과적 단속 가능.
(경찰은)도교법은 축중11톤이 아닌 총중량으로 단속함.
즉 뒷문짝 총중량 적혀 있는것을 단속에 참고함.
고로 무조건 신고.
특히 도로에 낙하한 적재물이 있다면 벌점있는 것으로 단속할 수 있음.
참고로 아무 단속 껀덕지가 없으면 클략션 한 번 눌러보고 에어 클략션 나팔이 달려 있다면 불법개조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어휴 저런..
안전~~불안증
이건 잠재적 살인마
어우씨.. 저거 맞았으면 차 박살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