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2월 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구속에서 풀려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17일 열린 서부지법 난동 재판의
피고인석에 ㄱ씨(32)가 서서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서울 시내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다.
서부지법 난입 혐의(특수건조물 침입)로
구속기소된 그는 보석을 청구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보석 심사에서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고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학교에서
퇴직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일에 먼저 열린 재판에서도
치과의사 ㄴ씨(63)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ㄴ씨의 변호인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우파 집회를 참가했지만 폭력을 싫어한다”며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이상 치과의사를 하고 있다.
장기간 구속되면 치과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구속기소된 이들 중엔 약사나
회사 대표 등도 있었다.
사업체 대표인 ㄷ씨(62)의 변호인도
보석 신청을 하며 “15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다.
본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몇몇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절차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다른 피고인들과 선을 그으며
“(우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데
다른 피고인 때문에 재판이 늦춰지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남은 피고인들의
재판까지 지켜본 뒤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140명을
수사하고 있고 현재까지 92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이날까지 8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부지법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먹고 살기 힘들어 진다고 보석 신청한
2찍들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 부릴때는
뭐라도 된것 같있지?
요즘 헌법재판소 폭파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놈들도 있던데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일 저지르려는
2찍들은 서부지법을 기억해라
구속되고 밥줄 끊겨도
전빤스나 내란의 힘이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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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면 벌을 달게 받아라`~~~
혹시 종교가 있으면 니그 하나님께 빌어도 보고~~~
만약 기각되면
저런 ㅆㄹㄱ 들이 무공훈장 받는 거임.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함.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지~!
그런 인간들이 국가 주요시설에 난입해서 폭동을 했나...최소 징역 5년이다.
옛말에 그런말이 있지요... 대가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딱 맞는 말이네요
글에 담긴 주장들을 보아하니,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들로 보이는데 왜 그랬대.
그리고 이제 와서 선처를 바란다니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ㅎㅎ
그나마 돈 있는 애들은 변호사 사서 보석 신청이라도 하는데.. 나머지 일베랑 개독 새끼들은 어쩌나.. 석렬이가 풀어 줄거라 광훈이한테 맘속으로 졸라 기도나 해야 되는겨.. 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칼들고 들어가라고 했나보네... 그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개인사,가정사 문제로 법망을 피해 간다???
이런게 이제껏 2찍들 세상에서 통하는 비리였지는 몰라도 더 이상은 어느 누구도 법의 형편성을 개인사로 깨트지 않게 지켜 나가길 바랍니다.
시바꺼...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가 법의 잣대를 좃까치 해석하고 검찰 총장이나 판사가 내란범을 옹호해주니 또 다시 법의 형편성이 무너져 버리는 좃같은 세상.
저런 지능으로 어떻게 교사가되고
치과의사가 됐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은 개 박살을 내놔도 아직도 선고 못하는 모지리 헌쉰재
깜빵 갈 준비나 해라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