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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집유도 징역입니다
그냥 밖에서 생활하게하는거고
@사랑그흔한말 판새들이 엿같은 판결을 하긴하죠
표창장이 3년 참 개같음
범죄를 전혀 저질러 본적 없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도 상당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
집유받았다고 불구속인줄 아는경우 많은데
구속되서 3개월정도 미결수로 살다가 집유받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거도 피해자가 합의해줘서
받은걸거고요
반대로 남자범죄자가 구속되있다 합의보고
집유로 나오는경우도 많음
@사랑그흔한말
무고죄 자체의 보호법익이 피해남성이 아닌
국가 공권력 기망 방지에 있기 때문에
처벌의 양을 정하는 양형기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판사는 거기맞춰 처벌수위를 정할수밖에요..
강력처벌을 위해 법을 고치든 새로 만들든 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 맨 쌈박질이나하고 지들
잇속만챙기는데 그게 될리가요
@사랑그흔한말
말씀나와서 말인데 아예 성폭력 무고는
성폭법에 따로 조항을 신설해서 양형기준을
강하게 해서 처벌하면 어떨까 싶어요
성폭력처벌법(무고죄)
1.수사기관에 허위로 성폭력사실을 고소고발한 자는
본법을 우선 적용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말이죠
일반 형법에 강간죄랑, 특별법인 성폭법에
강간죄가 형량이 아예 비교가 안되듯히 말이지예
일단은 무고죄면 거짓말인데... 사기꾼들한테 너무 관대한게... 우리나라법이죠...좀 제대로 처벌을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 약한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라^^;;
머 이딴법이 있는지 싶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해 한시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없을 때(학생,군인등)그 기한 동안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나 소나 닭이나 집유로 풀어 줘 사회 전반적으로 지뢰밭임,,
징역 살게해도 무기징역이 아닌한 언젠간
사회로 나올텐데 그런 인간말종들이랑
공존해야 하는게 일평생 파출소 근처도
가본적없는 일반 소시민의
고뇌가 아닌가 싶군요
성폭행은 합의 할아버지를 해도 집유가 안나올텐데
여자는 무고하고 집행유예로 사는군요..
한번 질러서 성공하면 5천만원 획득~ 실패하면 집유~
문제 많아보입니다~
눈에 안띄어서그렇지 집유 의외로 많이나옵니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남자한테 너 인정안하면 징역이야
그러니까 합의하고 인정해 이런 변호인의 회유때문에
안한거 했다고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물고 집유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거죠..실형을 살순 없으니
아예 미연에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법을 더 촘촘히 개정하고 수사기관도 공정하게
수사해야하는데..한국은 그럴 의지가 없죠
그냥 나라자체를 나거한 한마디로 설명할수밖에 없네요
사법후진국
ㅡㅡ 앞으로 이런 상황이 누명쓸거 같아서 반박도 못하고 감빵갈일 있으면 그냥 강제로 해라고 부추기는건가 아님 줏빵이라도 쎄리갈기라고 부추기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