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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24/12/24 20:59 | 추천 38 | 조회 1288

[내란선전혐의] 김문수,전광훈,김용현,이수정,채일 5명 +18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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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이수정·채일·전광훈·김용현 등 내란선전 혐의 고발 / 충청일보

尹의 12.3 내란 사태 옹호자들에게 자비란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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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수구 목사 전광훈 등을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전광훈 목사 등을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김문수 장관의 경우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고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으로 인해 촉발된 계엄군의 선관위 공격을 정당화했다.

뿐만 아니라 채 원장은 국방일보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찬양 기사 작성을 지시한 바 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구속 수감됐음에도 “끝까지 함께 싸우자”며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그 밖에 전 목사는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등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다"며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내란선전죄의 경우 형법 90조 1항에 '내란죄(형법 87조)와 내란목적살인죄(형법 88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 '위 두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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