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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기꾸.. | 24/12/24 16:08 | 추천 21 | 조회 685

합의금 200을 요구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이게 맞는걸까요? +197 [2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1582

보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으로 물건을 납품하고있는 영세 사업자 입니다.

오늘 쿠팡으로 부터 한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 클레임이 걸려왔으니 해결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쪽으로 고객님과 전화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30초반정도로 되어보이시는 남자분이시더라구요

 

저희가 실리콘을 제거하는 공구를 수입해서 판매하고있는데

쿠팡으로 물건을 구입한 고객님이 포장지를 뜯다가 

포장지 겉면의 스템플러 찍은곳에 (스템플러 한쪽이 튀어나옴)

중지손가락 끝을 찔려서 피가 나왔으니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보내주신 사진 첨부합니다.

 

고객분은 병원에 진단서를 끊겠다. 그리고나서 다친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

나는 보상금으로 200만원정도 생각하고있다 하였습니다. (통화녹취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후 죄송하고 유감입니다. 다만 200만원은 너무 과한것같다.

치료비와 교통비 그리고 일비정도 지원해드릴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정을내시며 살다살다 스템플러에 찔려서 피나기는 처음이라며

절대 그금액으로는 해결할 생각없다면서 합의가 안될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카톡 프사를 보니까 직업이 경찰이신것 같더라구요. (다이아몬드 3개 계급)

 

무섭고.. 착찹한마음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량이 많은것도 아니고.. 클레임까지 신경쓰려니 사업너무 힘이드네요..

Screenshot_20241224_143652_Hancom Office Viewe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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