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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bat | 24/12/21 23:57 | 추천 42 | 조회 1558

내란죄만 저지른게 아닌거 같네요. 경천동지 +172 [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0574

 

제 판단으로는 윤석열 내란세력이 외환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자 뉴스공장을 보면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봉지욱 기자의 질문에 "그걸 밝히면 나라 망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유추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러-우 전쟁 담당자이고 우크라이나에 팀원들까지 보내놨다고 했죠. 

 

그리고 내란세력이 대북폭파 전문부대인 HID요원들을 차출하면서 러시아어와 중국어 능통자들을 차출했다고 합니다.

 

이걸 종합하면, 내란 세력은 한국의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것을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몰고가려고 했으며 그것을 홍장원 차장에게 지시했고, 그것을 듣고있던 홍장원 차장이 듣다가 뭐 이런 미친 놈들이 있나 하면서 수첩을 내던지고 민주당을 찾아가 폭로했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 말고는 홍장원 차장이 격분해서 민주당을 찾아가 폭로할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홍장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란집단의 의도대로 진행되면 한반도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즉, 한반도에서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나 국방위를 열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히 밝히도록 홍장원 차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건희 세력들은 내란의 범죄 뿐만 아니라 외환의 범죄까지 획책한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외환죄(外患罪, 독일어landesverrat영어landesverrat, treason)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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