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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작은.. | 24/12/20 17:21 | 추천 39 | 조회 1759

[원본 링크 포함] 지난 6월 교통사고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57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0187

[원본글 링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961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1vcGhxam9waHFyb3BocWpvcGhxZm9waHNqb3Boc2tvcGhzZG9waHNkb3BocjVvcGhybQ%253D%253D

 

 

안녕하십니까, 보배형님들

지난 6월 6일 어머니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를 드렸던 아주작은스파크입니다.

 

형님들 의견에 대해서 많이 수용했지만, 해당 당시 교통사고 조사관의 통화 과정에서 조사관은 대법원 판례 및 기존 분심위 사례에도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 일관적으로 '나는 그런거 모르오, 그냥 이런건 일반적으로 니들이 가해자요'라는 태도에 살짝 화가나 7월 중 관할경찰청에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청드렸고, 분심위에도 접수를 하여 최근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결과는 가해자 및 피해자 전환은 물론, 최종 분심위 과실은 7(상대):3(어머니)로 종결났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경찰관의 주장에 불복하여 제출한 재조사 요청서의 내용 일부들입니다. 

(전문은 약 4페이지 정도가 나와서 나름 압축했습니다)

 

1. 가해차량이 횡단 진입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고가 안났으므로 해당이 없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해서 난 사고이다.

 - 횡단 진입 후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안전거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측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및 횡단진입으로 인한 정상주행 중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이유 불명한 제동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차선변경간 사고가 났던 상황임을 감안해주실 것을 요청.

 -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도 첫 횡단 진입 시 안전거리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이 가능했다. 대법원 판례 86다가 1551의 판결을 인용하자면 '모든 차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과 동차선으로 주행 중이고, 비슷하게 차선변경을 한 점에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으나, 판례에서 언급한 모든 뒤차와의 내용은 동차선에 있는 차량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도 과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운전 법규 위반(횡단진입, 이유없는 급제동,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이 아니었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가해자라는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상대측에서는 3차선(정류장)에 있는 지인을 태우기 위한 차선변경이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 근거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동 중 지인을 태우기 위한 급제동 및 급차선변경이 과연 저 법령에서 인정하는 만큼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교통사고는 앞, 뒤 관계가 중요하다. 눈이 앞에 있지, 뒤에 있는게 아니니까 뒤 차의 잘못이 더 크다.

 - 일반적으로 앞, 뒤 관계라 하면 각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중이거나, 차선변경 후 일정시간, 거리를 주행한 이후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게다가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몰라, 네이버 지도를 통해 본인이 직접 거리계산하여 제동공식을 도입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도로 최대 규정속도가 50km이므로,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처음 횡단 진입 시 상대차와의 거리는 30m정도로 추정, 안전거리 확보로 제동, 감속하여 사고 예방, 이후 상대방의 이유없는 제동으로 차선변경 간 상대차도 차선변경하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에서 상대차와의 거리는 약 15m이며, 제한속도 기준으로 제동거리 공식을 역으로 계산하면 약 2.02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지하고 사고까지는 약 1초정도의 시간이 소요. 물론, 속도가 낮을수록 사고가 안날 수는 있었고 그 점을 감안하여 우리측도 과실을 인정하지만, 도로 기준 최대 시속을 가정했을 때는 인지하는 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 

  

 

이렇게 어필했습니다. 이제 막 분심위 결과가 나오고 어머니가 사고 당사자라 저는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여 가, 피 전환과 분심위 결과내용까지 듣게되었네요.

 

결과를 떠나서 어머니께도 다시 한번 안전운전 강조드렸으니, 형님들도 항시 방어운전 및 안전운전하십쇼.

금요일인데 다들 퇴근하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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