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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빼박 내란이네
간김에 제설이나 좀 해주고 오든가....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 또는 약탈 행이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
내란 가담한 지휘관 이하 병력들 전원 사형
대대손손 집안 자랑거리네. 역사책에서만 보던 계엄군이었다는...
ㅅㅂ 개검새끼들 머하니? 증거를 전국민이
아는데 내란죄로 잡아라 ㅅㅂㅇ
선관위 본청에 근무하는 지인이 하필 어제 당직이었답니다 당직자는 혼자였는데 특전사 2백여명이 몰려왔다고
군발이 중에 술냄새도 나고 지랄도 아니었다는군요 술냄새 나는놈 못들어오게 막느라 밤새 개고생했답니다
윤똥 왈 내가 시킨짓 아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