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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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악수중 최악수임 지무덤 지가 다팠음
진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
성공 불가
진짜 미친새끼임
비상개엄이 아니라 내란이군..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는 모자란 놈 끝이 참혹하리라
만약 국회에서 투표 할때 계엄령 찬성 한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국회에선 못보겠죠
진짜 6개월안에 대선 하는구나..
고맙다 석열아
이번 사태 수습되면...
과거와의 화해 이런것없이 전부 피의 숙청으로 갑시다...
와 지금까지 이런 놈은 없었는데 대다나다
가담한것들 다 광화문앞에서 공개처형했음 좋겠네
건희가 저거 모를 려구요.
계엄은 쇼구 다른 목적이 있것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