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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노예를 뽑는건가 ㅋㅋㅋ
@ㅡㅡ凸 가족같은 문구를 넣으면,
아~~가 족 같은 회사구나..라고 이해하면 되지예.
저런 좆소기업은 망해야
벌금이 200만원 ㅋㅋㅋ
최저시급 6개월치 미납분 절반도 안되네
최소 2억은 때려야지 미친놈들
바보들인가.
문자에 점찍는거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3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긴 있군요.
단 전제조건이
(1) 근로계약서상 최소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상 90%로 감액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
(3) 1,3 항의 요건에 맞더라도 알바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다네요.
항시 채용공고. 6개월 지나기 전 알아서 퇴사하게 만들거나 근태 불량 같은 되도 않는 이유 대고 퇴사 종용.
어휴...
벌금 꼴랑 2백만원??? 한 2억씩 때려 맞아야 정신차릴 것 같은데 ㅡㅡㅋ
벌금 200??? 웃긴 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