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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위너.. | 23/09/22 02:52 | 추천 45 | 조회 2306

이번 한동훈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 +262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67587

한동훈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검찰총장 따로~ 법무부장관 따로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또한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고 말이죠.

헌법상 대한민국은 중요 정책을 논의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처럼

국회의원의 체포안여부를 묻는 날에 반드시 국회에 와서 국회보고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정치인은 각자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정파를 결정하기에 정치적 중립성은 상관없지만

법무부장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를 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각종 송사의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득실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고서도 느끼는 것은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정파의 이해를 대변한다거나 정파에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일이죠.

미국에서는 장관 같은 각료들은 대통령의 각료,비서와도 같은 것이기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책을 결정합니다만

유독 법무부장관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secratary란 호칭을 달지 않고 독자적인 명칭을 사용하죠

그게 General Attorney라고 해서 공익의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즉,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별개로 법무부라는 부서가 과연 필요한 부서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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