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으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이글을 쓴 이유는 저도 렌트기간에 대해 검색도 많이 해보고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답변중 보험사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었다. 실제 수리기간만 인정된다는 댓글을 보았고, 저도 그 댓글을 보고 알아본바 아니였습니다.
모두들 피해보지 마시라고 글 남깁니다.
이전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393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VvcGhxZW9waHIzb3BocjJvcGhxam9waHFrb3BocXJvcGhxbG9waHIzb3BocWtvcGhxZg%253D%253D
이전글을 한번 읽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거예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17년 10월 문콕사고로 3년만에 수리를 하게 되었음. 14년이후 사고가 없었음.(지금까지 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는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단독사고 2건뿐임)
두번째 문콕.
문콕 발생후 바로 지구대로 감.
지구대에서 문콕 가해차주랑 전화연결 시켜주삼.
하지만 문콕은 민사임. 우리가 못 도와줌.
본인은 영상을 보여줌. 영상본 지구대 직원 10명정도가
" 아 이건 접수해줘야 겠다. 이건 아...."
지구대 직원은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전화함.
교통조사계에서 경찰서로 오라고함.
경찰서감.
조사2팀.
형사 : ;어떻게 왔쌈?
본인 : 문콕
형사 : 아 아까 전화?
본인 : ㅇㅇ
형사 : 민사임
본인 : 영상 보삼
형사 : 아....이거 어디서 촬영함?
본인 : 4채널
형사 : 아... 이건 해드려야 겠네.
(꼭 4채널 아니고 2채널이여도 차량 흔들림 또는 블박이 보이는 곳에 향수병 같은걸 두삼. 그걸로도 가능하다고 함)
가해차주랑 전화 연결해줌.
사업소에 입고후 xx보험사에 담당자 배정해달라고 전화함.
10분후 문자가 옴. 과장 xxx
본인이 전화를 함.
본인: xx과장님 되시나요?
직원: 누구?
본인: (모 이렇게 말이 짧아 생각함) 이래이래 해서 사업소 옴.
직원 : 아....문콕은 사고가 경미하여 통상의 수리기간이 2일만 적용됨.
그러므로 2일만 렌트됨. 그 이후는 본인돈으로 렌트하삼.
본인 : ??? 그런게 어디씀?
직원 : 16년 4월부터 법 개정됨. 금감원에서 개정하여 내려옴.
본인 : 사진 보내봐.
ㄷㄷ 진짜 변경되었음.
본인 : 그럼 교통비 얼마?
직원 : 너 1600cc네 16000원 2일해서 32000원
본인 : ㅇㅇ. 나 사업소 입고 시키고 감.
본인은 금감원에 민원 넣음.
내용은
민원1.통상의 수리기간
진짜임?
민원2. 교통비
레알임?
다음날...
센터장 연락옴.
센터장 : 고객님 ~~~~~~~~~~(엄청 친절 말투만.)
본인 : 네~~~~~~~
센터장 : 민원 넣으셔도 소용없음. 우리 답변서 제출함.
본인 : (잉 .... 진짜 법 개정되었나???)
센터장 : 차 필요하시면 근처 블루핸즈1급으로 빼셔도 됨. 그럼 수리기간동안 예외적으로 인정해줌~~~
그리고 블루핸즈 1급도 사업소에서 보증을 해주기때문에 판금도색작업 결과는 같음.
본인 : 싫음. 난 사업소~
센터장 : 맘대로 하삼~~~~
본인은 만약에 있을 민사소송에 대비해 진짜 필요할떄만 2박3일만 렌트함. (사실 진짜 일까봐 쫄음)
그리고 택시타고다님.
현대사업소 전화함.
블루핸즈1급에서 수리해도 사업소에서 보증해줌?
사업소 : 아님. 누가 그럼?
본인 : 보험사 직원
사업소 : 절대 아님
본인 : 성함이 어떻게 되삼?
사업소 : xxx
본인은 금감원에 민원 넣음.
민원3 센터장과 xx과장의 고객 기만행위.
사업소 문의 결과 아니라함. 고객을 기만함. 보험업법 위반 아님? 레알 아님?
본인은 미수선도 1급정비소도 갈 생각이 없었으므로 사업소에서 수리맡기고 기다림.
며칠후 사업소에서 수리 완료 됬다고 전화옴.
차 출고후 며칠후 보험사에서 연락옴.
고객님 입고일로부터 수리완료일까지 교통비 지급떄문에 연락함.
17000원 5일 85000원 지급해드림
본인 : 금감원 답변 안봤음? 롯데렌트카 회원가에 30% 이므로 24500원 으로 다시 계산해주삼.
센터장 : 네 그 금액으로 지급해드림.
민원은 접수되어 종결되었음. 답변서 제출한거임.
5번째 문콕.
다른보험사임.
보험사직원은 본인이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자 그게 뭐냐고 물어봄.
주절주절 이야기 하니 . 센터장으로 변경됨.
센터장: 고객님께서 내용증명 보낸건 잘 받았음. 하지만 저희 고객님께서 인정해야 보험접수가 가능함.
본인 : 7일드림. 과태료받기 싫음 처리해주삼.
센터장 : 설득은 해보겠음.
본인 : 설득이 아니라 강제라니까?
센터장 : 7일내에 연락드림
본인 : 오키
6일째
센터장 : 저희 고객 인정안함. 소송가야함.
본인 : 강제라니까? 민원 넣을까?
센터장 : 하루만 더
본인 : 오키
7일째
아침에 전화함.
본인 : 아직?
센터장 : 아직도 인정을 안함.
본인 : 나 민원 내용 핸드폰으로 다 작성해놈. 클릭만 하면 됨. 30분만 더 시간드림
15분뒤
센터장 :접수 됬음.
본인 : 오키 담당자 배정해주삼.
센터장 : 지역이 달라 피해차주 지역에 수리 맡기면 배정됨.
사업소 입고후 전화함.
담당자 : 안녕하삼~~~ 사업소 입고시 법이 개정되어 통상의 수리기간 블라블라 2일 블라블라 , 교통비 블라블라,
본인 : 나 금감원 답변 받은지 1달됨. 민원 내용 한글로 만들어놈. 붙여넣기만 하면 됨. 어찌함?
담당자 : 고객님 저의 편의를 봐주삼. 블라블라 (결론은 본인 실적을 위해 1급으로 빼주삼. )
너무 친절하시고 간곡히 부탁하셔서 1급으로 뺌.(단 무조건 2일내로 가능한곳으로 해주삼. 1급으로)
2일뒤
정비업체 1급에서
담당자: 고객님 차 수리가 지연되어 하루 더 지연됨. (누구나 다 아는 1급업체임)
본인 : 네 알겠음.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함.
본인 : 안녕하삼. 하루 지연됨.
나 너 편의 봐줘서 렌트안하고 택시 타고 다님. 너 2일이면 수리완료 된담서 , 하루 교통비 더주삼.
보험사 직원 : 안됨. 그것도 많이 드린것임( 수리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말투도 싸가지 없고 빈정거림. 교통비 하루 더못준다함.)
본인은 기분이 나빴음. 내돈 내고 택시 타고 다녀야 하나... 어쩔수 없었음. 수리가 완료 되었으므로.
다음달.
차 수리가 완료 되어 출고가 됨.
본인 : 어라. 페인트 까져있네? 제대로 도색한거 맞음?(페인트가 떨어져 나감.)
1급정비업체 : 어라 진짜네. 다시 도색해야함. 미안. 이틀만 더 시간 주삼.
본인 : 여기서 수리 안할거임 .
보험사에 전화함.
본인 : 이러해서 차수리 다시 해야함. 정비업체에 지급정지하삼.
보험사 : ????
본인 : 나 사업소로 입고할거임
보험사 : ???? 고객님 죄송함. 기분이 나쁫셨다면 사과드림. (엄청 친절)
본인 : 됬고, 사업소 입고함.
보험사 : (말투 바뀜.) 통상의 수리기간 2일뿐이 렌트안됨.
본인 : 응
민원 넣음.
민원
나 금감원에서 받은 답변 있음. 그런데, 보험사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이라고 렌트 안해줌.
다음날 센터장 전화옴.
센터장 : 고객님 불편드려 죄송. 민원 취하좀.
본인 : 나 사업소 수리할거임.
센터장 : 렌트해드림.
본인 : ㅇㅇ
취하함.
6번째 문콕.
2번째 문콕과 같은 보험사임.
사업소 입고후 그냥 센터장에게 전화함.
본인 : 3개월전 나 센터장님덕분에 2주동안 스트레스 받음. 이번에는 그런일 없길 바람.
센터장 : 어떻게 해드리면 됨?
본인 : 딴거 없음. 수리할거임.
센터장 : 불가능함.
본인 : ㅇㅇ
민원 Ctrl +c Ctrl + v
다음날.
연락 안옴 (센터장도 빡쳤을거임)
본인은 2주동안 스트레스 준 센터장이 이번에도 엿먹으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빡침.
이번에는 렌트함. (수리비 및 렌트비용 본인 카드로 전부 결제후 영수증 챙겨둠.)
10일뒤 수리 완료됨.
문자보냄.
본인 : 영수증 전부 팩스로 보냄. 수리비 및 렌트비용 내가 카드로 결제함
센터장 전화옴.
센터장 : 사고번호로 수리하시고 렌트하시면 되는데 왜 직접 결제하신 이유라도 있으심?
본인 : 보험약관 약관 하두 이야기하시길래 그놈의 보험약관 읽어봄. 보험약관에는 피해차주가 정비업체와 계약관계이지 보험사와는 아님. 그러므로 보험약관상 원칙은 내가 결제후 영수증 첨부한후 7일내로 수리비 및 렌트비용 지급 안하면 보험업법 위반임.
센터장 : 알겠음. 처리해드림.
며칠뒤
본인 :언제 처리 해줄거임.
연락이 없음.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민원 넣음. 약관적고 이러이러해서 xxx센터장 보험업법 위반 아닌지 금감원에 문의함~~
그리고 센터장 연락 안됨.~
다음날. 그 밑에 직원이 전화옴.
직원 : 센터장 휴가임. 내가 처리 해줌 . 수리비 렌트비 전부 지급해드림.
본인 : ㅇㅇ 근데 나 문에 붙이는 스펀지 4500원도 주삼. 원상복구 알지?
다음날 센터장 전화옴.
센터장 : (또 말투 친절해짐) 민원 취하좀.
본인 : 민원 넣으라하지 않음?
센터장 : 죄송함....
본인 : 집에 차 3대임 . 전부 너희 보험사인데 앞으로도 이런일 발생할떄마다 이럴거 아님?
센터장 : 이제 안그럼.
본인 : 알겠음.
민원 취하 안함.
---------------------------------------------------------------------------
앞으로 보험사에서 통상의 수리기간 어쩌구 하면
이렇게 민원 넣으삼.
보험약관에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자는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 위 문장은 제외하고, 자신의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랜트기간은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며 , 통상의 수리기간인 2일을 초과시 전액 렌트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본 결과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 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도없으며,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당하게 차량수리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는 전혀 없으며,
만약 있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에게 허위사실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을 기만한것은 보험업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단, 이럴 경우는 인정이 안된다함.
미수선을 받기 위해 수리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소에 입고하는 행위는 렌트기간이 인정안될수 있음.
또한, 보험약관이 개정된 이유가 외제차 떄문입니다. 상대방 인실좆 시킨다고 독일차량같은 경우 독일에서 부품수급하는 날짜까지 포함하여 렌트를 하는것을 막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부품이 없어 해외에서 부품을 구해오는 시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품이 도착후 수리를 맡겨도 되고, 정비업체에 차를 맡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위 두가지입니다.
본인도 문콕을 당했을때 사실 배째라 하면 어쩔수가 없었음.
현장에서 잡았어도 배쨰라하면 그냥 보내줄수 밖에 ....
문콕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틀림.
그리고 2채널 소리로도 가능함. 블박이 보이는 곳에 향수병을 두삼. 그럼 충격시 흔들림으로도 가능함.
1. 마트 및 차단기가 있는(돈을 받는곳이어야 함) 곳에서 문콕 발생시 주차장 직원 불러서 담당자 불러달라고함.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이 있을거임. 그걸로 보험처리 해주삼. 그럼 마트에서 보험처리 해준뒤 가해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할거임.
(없다고 하지만 큰 마트들은 가입되어있음.)
2. 그 외 장소에서 문콕 발생시.
현장에서 잡으면 좋음. 바로 본인 보험사에 전화해서 출동시켜달라고함. 처음에 할게 이거임.
그리고 현장에서 문 열어서 맞춰보면 됨.
그래도 인정 안하면 경찰 출동.
문 열고 위치 대조후 사진 찍고, 경찰서 가서 접수해달라고 함.
만약 민사라 접수 못해준다고 하면. 민사 가려고 한다고 하삼.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을 받아야 민사에서 유리함.
경찰서장 지침일뿐 법이 아님. 접수해달라고 하삼. 접수후 바로 종결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됨.
그리고 가해차주 보험사에 "피해자직접청구권" 행사한다고 하삼. 강제사항임.
만약 상대방 보험사 모른다. 그러면 교사원발급받고, 그냥 자차로 수리하고 렌트도 하고 영수증 전부 챙겨두삼.
그리고 자차부담금 20만원 내라고 하면 내삼. 대신 보험사에 말하삼.
구상권 청구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같이 청구해주삼. 그리고 렌트비용도 청구해주삼.
아참. 스펀지 4500원도 ~~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게 있는데 자차로 수리하면 보험료 할증 되지 않음? 유예되지 않음?
피해사실 입증되었고, 가해차주 특정되었으면 할증 안됨.
이렇게 하면 본인 보험사와 상대보험사는 쿵짝쿵짝 싸울거임. (소송)
신경끄고 살면 몇달뒤 받았음. 할거임.
첨부파일에 "피해자직접청구권"양식 올림.
그리고, 한가지 꼭 명심하삼.
나의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다.
차 문 살살 열어주세요. 동승자 있으면 전부 내리고 주차하세요. 서로 편해요.
그게 싫으시면 차에 스펀지 붙이시면 됩니다~
문콕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부터 하시면 안될까요? 그러면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차량은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소모품이지 않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그건 피해차주가 정하는것입니다.
--------------------------------
파일첨부가 안되네요.
피해자 직접청구권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발 신 :
수 신 : 손해보험주식회사
제 목 : 피해자직접 청구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귀사 가입차량인 xx가xxxx 차량이 2017년 11월 17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측이 저에게 합당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아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직접청구권 을 행사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보상처리 요구를 하였으나 이러 저러한 이유로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증빙서류와 함께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하오니 한시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첨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017. 11. 22
피해자 :
주민번호 :
주소 :
[8]
쌀바다 | 20:57 | 조회 1631 |보배드림
[7]
우량주 | 20:49 | 조회 1171 |보배드림
[6]
kygo | 20:46 | 조회 1733 |보배드림
[9]
comerain | 20:43 | 조회 4625 |보배드림
[16]
컬럼버스 | 20:13 | 조회 4846 |보배드림
[5]
올라리 | 20:10 | 조회 877 |보배드림
[6]
슈팝파 | 19:50 | 조회 797 |보배드림
[14]
달콤하개밥쉰네 | 19:44 | 조회 3155 |보배드림
[17]
comerain | 19:16 | 조회 6117 |보배드림
[8]
수동운전수자동운전자 | 18:56 | 조회 1768 |보배드림
[15]
고기만찬 | 18:41 | 조회 3223 |보배드림
[21]
걸인28호 | 18:37 | 조회 3411 |보배드림
[5]
블핑지수 | 17:28 | 조회 2358 |보배드림
[26]
걸인28호 | 18:40 | 조회 2312 |보배드림
[27]
한루살이 | 18:24 | 조회 4749 |보배드림
감명깊게 읽고갑니다.
추천 꾹 드리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전에도 읽엇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런걸 자연스레 할 수 잇어야 하는데 이리 하면 별나다 하고그러니...
와 정독하고갑니다
첨부파일 이미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역시 아는게 힘이네요
이건 소중한 경험담이네요
추천 드릴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정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