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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짱 | 14:30 | 추천 53 | 조회 2964

무너지기 직전인 건물, 민원 넣어도 "무너지면 보상해주겠다"가 답이랍니다 +3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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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벽 패널이 다 뜯겨서 휘어 있고 일부는 이미 떨어져서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 전신주는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벽에 기대 있는 상태고요. 바람 좀 세게 불면 언제 패널이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앞길이 아래쪽 공장들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목이라는 겁니다. 차도 사람도 하루 종일 지나다닙니다. 저 패널 하나만 떨어져도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몇 번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무너지면 피해보상 해주겠다"가 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뭐다 하면서 현장 사정 제대로 모르는 법은 책상에서 잘만 만들고, 현장 사람들은 실제로 지키기도 힘든 기준으로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런 위험은 본체만체합니다.

사고는 예방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치고 나서 보상해주는 게 안전관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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