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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고작 수천짜리 아님?
수천가지곤 어지간해선 연락안옴
야 너 여태 내역보면 한번에 갚을 수익이 나올 곳이 없는데
이게 뭐냐?
불법아냐? 아니면 당장 증명해라
어케함? (님 월급에 그거 안되는데?)
월급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목돈 생길 일이 없어도 저럼
어지간히 삐죽튀어나온 돈조차도 사실 해명하라곤 안해서
꼭 집산 대출을 부모님이 갚아준 거 같은 느낌이네~~
부동산은 진짜 민감해서 그런지, 공인중개사들도 집 구할 때 계속 체크하더라
혹시 자금 계획 어떻게 하셨죠? 다섯번은 들어본듯
갚아도 지랄 안갚아도 지랄 저러니 국세는 존나게 쪼면서 갚아야됨.
월급쟁이가 돈 들어오는게 뻔한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으면 이유가 정당한지 보고 증여면 세금 멕여야지
국세청: 로또라도 맞았니? 그럼 당첨사실확인서라도 내놓아보렴
'해명해'
부모님이라던가가 수십억 이상을 대신 상환해주거나 하면 그것도 일종의 증여니까
세금이 붙는 증여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지 ㅋㅋㅋ
뭔가 슬프네ㅋㅋㅋㅋㅋ
니가 이걸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느낌
슬플게 없음,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범죄수익인지 부모님이 준건지 뭔지 알아야 하는거고 그게 갑자기 북한에서 넘어와서 간첩 활동자금으로 쓰라고 준거인지도 모르고
지인 코인 털어서 이것저것 처리했더니
저런거 왔다던데
코인 같은건 추적이 안되나?
법 개정이 얼마 안되서 첫 신고 납부가 28년도라던데
코인은 내년부터 과세 예정이라 들음
왜냐면 보통 수입 증빙이 안되는 목돈이 생겼다는 소리라서.
난 주식,부동산으로 번 돈으로 상환해서 안온거였구만..다 데이터가 남아있었으니.
저건 진짜 파악안되서 보내는거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영화 공공의 적2에도 나오지, 벌수있는 돈이 평균치가 있죠? 어느날 그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면 조사가 들어옵니다. 뇌물이든 횡령이든
토허제 자금소명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대출이라 현금 낑겨두고 있어도 대출로 사고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함...그런 경우에도 대출 상환때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