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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08:46 | 추천 0 | 조회 421

"나라에서 주는 건데 못 타면 바보"…1년도 안 돼 퇴사하는 청년들에 결국 +12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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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급여 지급 범위를 자발적 퇴사자까지 넓히려는 정책이 예산 벽에 막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이 빠지면서 2027년 하반기 시행 목표도 흔들리게 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검토안에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아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 여건도 발목을 잡는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자는 5조9933억원에 달한다. 자발적 퇴사자에게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지는 데다 중소기업 인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동에 영향을 미쳤다.

청년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 1년도 못 채우고 떠난다
정작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 청년층의 조기 퇴사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14만6418명 중 66.5%인 9만7437명이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기 퇴사 비율이 높아 20~24세는 80.1%가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뒀다.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에 불과하다.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조기 이직을 제도가 뒷받침하는 꼴이 된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건데 못 타면 바보”라는 반응도 확산하고 있다.

첫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청년 재도전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실업급여 체계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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