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루리웹-1098847581 | 21:39 | 조회 0[7]
루리웹-1355050795 | 21:52 | 조회 0[16]
루리웹-1098847581 | 21:48 | 조회 0[4]
| 21:47 | 조회 0[7]
유게웹 | 20:52 | 조회 0[14]
Earth2 | 21:45 | 조회 0[9]
쿱쿱이젠 | 21:44 | 조회 0[18]
| 21:46 | 조회 0[43]
| 21:50 | 조회 0[17]
| 21:45 | 조회 0[10]
일차로는추월차로임 | 19:39 | 조회 2141 |보배드림
[6]
니네집까지10분 | 17:09 | 조회 10 |웃긴대학
[10]
지원재경 | 21:47 | 조회 191 |SLR클럽
[5]
쿱쿱이젠 | 21:48 | 조회 0[2]
| 21:46 | 조회 0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지 째진놈아 라고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하나
찢어버린다는건 공갈이나 협박인데
차량에서 말로만 한건 인정된게 없는걸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단순 욕설 사건보다는 ‘협박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할 사안입니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는 표현 자체가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제스처까지 했다면 말과 행동을 합쳐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는지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였는지를 봅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이나 몸짓으로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현재 형법 제283조의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법제처
특히 엉선생님 상황에서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 상대가 실제로 “아가리 찢어버린다” 또는 유사한 신체 위해 표현을 했는지
- 그 직전·직후에 주먹을 들거나 몸을 가까이 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지
- 상대와 엉선생님의 거리, 체격차, 당시 언쟁 정도
- 옆에 있던 따님이 이를 직접 보고 들었는지
- 블랙박스에 음성 + 상대방 행동이 얼마나 명확하게 남아 있는지
- 주변 CCTV 또는 목격자가 있는지
따님이 옆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당시 상황의 위협성을 설명하는 정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별개의 협박죄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 판단에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당시 상황 전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모욕죄는 조금 다릅니다. 욕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도 모욕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둘만 있는 주차장에서 한 욕설이라면 모욕죄보다 협박 쪽이 훨씬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녹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원본 영상을 별도 저장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가 순환녹화되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SD카드를 빼거나 해당 시간대를 PC·휴대폰 등에 복사해서 원본을 보존하세요. 영상 편집본뿐 아니라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는 그냥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됩니다.
주차 문제로 말다툼 중 상대방이 저에게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맞지는 않았지만 신체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고, 당시 제 딸도 옆에서 전 과정을 보고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협박 혐의로 처벌을 원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후 사건 접수 상담을 받아볼 사안은 충분히 됩니다.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먹을 들었지만 실제 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바로 ‘폭행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실제로 가격하려는 듯 주먹을 휘두르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라면 폭행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에서 그 동작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욕설만 가지고 모욕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말 + 주먹을 든 행동’을 하나의 상황으로 묶어 협박 혐의 중심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특히 녹음에서 정확한 발언이 잡혀 있으면 사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피티에게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끝나고 해봐야 겠습니다
딸 팔아서 돈좀 벌어 보세요 내딸이 충격이 존나 크다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다
딸을 판다는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럴 생각도 없구요.
중구형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더 심한말도 안됩니다
말로 한 협박과 몸짓에 따라 협박죄, 모욕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가리를 찢는다는 표현은 관용어라 문제될 거 같진 않고.. 때리려는 모션을 취한 게 오히려 걸리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