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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가 | 19:33 | 조회 390 |오늘의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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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studio | 19:30 | 조회 0
저거 내가 알기론 대기업 다니는 남자도 이혼했는데 자녀는없어서 상간녀랑 재혼하면서 아이들까지 같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둘다 나이가 있어서 아이갖기는 힘드니) 근데 판결에서는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준거라
양육비뜯어갈 생각은없었을거야 ...
그냥 판사말대로 벌받은거지 그래도 면접교섭권이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은 아내 집으로 애들 보내야됨.. 이게 참 ㅈ 같지
부잣집에서 비싼거 사먹이면서 넘어오라고 구슬릴수 있거든 ...
어릴수록 양육권은 여자가 가져감 최대 95퍼였음..
법원에서도 거르는 답도없는 여자임
그리고 걸린게 저거임.
양육비를 자기 생활비로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진짜 많아...
꼴에 모성애는 있었구나 쯧쯧
간통죄 형사처벌 부활 시급
근데 저러면 엄마측에서 양육비를 내야되는데
엄마의 경제능력에 따르나 아님 새가정을 이뤘고 그 상간남과 살기로 했으니 그에따라
그 가족의 소득에서 청구하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