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포기 당한 김재환 PD
고소 당했던 김재환 PD은 고소 측에서 청구 포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청구 포기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함
변호사라는 양반이! 어! 그런것도 모르면서! 어! 변호사를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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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청구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청구 포기란?
소 취하의 경우에는 피고소인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그런데 청구 포기는 피고소인 측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다고 함
그리고 전혀 소 취하 받을 예정이 없었던 김재환 PD.
김재환 PD 목적은 고소 받은 시점에 판결문을 받는 거였다고 함
근데 청구 포기는 판결문이 안나온다고 함.
김재환이 판결문 맏는게 목적이었듯
고소를 한 다수의 고소인들도 처음에는 판결문이 목적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김재환 PD.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 되는데
소액 사건은 판결 이유가 생략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근데 전부다 3000만원 넘는 금액으로 소송해옴.
만약 유리한 판결로 나왔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이후 있을 소송에 활용하려는 계획이었는데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나오니 판결문 자체를 원치 않았던게 아닐까? 라고 김재환 측은 추측함.
김재환 PD 변호사는 점주들이 못이길 사건이란 거 깨닫고
이후 청구 포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측했음.
흠...
어떻게 되려나.















진짜로... 저런 분들이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발작버튼 한번 눌리면 풀악셀로 치킨게임 되든 일방적인 게임이 되든 끝까지 가는거지
'그 버튼 누른 건 너다. 니가 감당해야한다. 난 멈추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다. 평생 후회해라. 앞으로 그 버튼 누를 때면 신중해지거라'
대체 그 양반은 버튼을 왜 누른걸까?
너무 대중이 으샤으샤 해주니까 다 이길 줄 알았던 건가?
사람이 겸손을 잊어버리면 순식간에 몰락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중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