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전세사기 이야기 3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부터 배당금 수령까지)
1편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5366022
2편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6060524
1편 요약
- 2018년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
- 2021년 보증금 증액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사
- 2024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전세 피해 시작
- 경매 감정가 15억에서 두 차례 유찰
- 3차 경매 최저가 7.35억부터 시작
- 갑분 집주인 회생 신청으로 3차 경매 중지
2편 요약
- 집주인 일반회생 신청으로 중지됐던 경매가 약 1년 반 동안 멈춤
- 회생 절차에서 직접 회생채권 신고하고, 집주인의 회생계획 동의 요청도 받음
- 그사이 민간 10년임대 청약에 당첨돼 임차권등기 후 기존 집에서 나올 준비
- 금융권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중지됐던 경매 재개
-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약 한 달 뒤 정식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됨
3편 시작
우선 3편이 마지막일 거 같고,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또 없기를,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내가 지나온 과정 중 한 부분에서라도 도움을 얻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쭉 적어보게 되었음.
경매 낙찰
지난 1편에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고 했었고,
이상태에서 회생으로 1년 반동안 멈췄다고 했었음.
1차 24.12. 감정평가액으로 시작 -> 유찰
2차 25.01. 최저매각가 30% 절감 -> 유찰
3차 25.03. 최저매각가 30% 절감 -> 멈춤(회생)
자 이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니 멈췄던 경매가 다시 시작됨
이게 법원 공식 사이트로는 이렇게 보여짐
우선 법원 경매 낙찰까지의 절차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매각기일(년.월.일.시)에 입찰법정에 입찰가를 적어 입찰 (1시간 정도 제한 시간)
(이때 보통은 최저매각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넣음)
- 입찰가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을 낙찰 예정자로 정함
(우리가 흔히 아는 경쟁식이 아님)
- 법원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매각을 허가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함
- 이 기간까지 낙찰자가 대금을 법원에 지급
매각기일에 내 건물이 낙찰되었는지 유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면,
법원 공식 사이트 말고(여긴 다음날에 반영됨)
구글에 [법원 경매]라고 치면 경매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내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매각시간 3~4시간 이후에 매각 결과(낙찰가가 얼마인지, 입찰자가 몇 명인지 등)가 반영됨
나의 배당금과 배당순위
보다시피 26.05에 드디어 낙찰이 됨.
이제 중요한건 내 배당금이 얼마인지임.
배당금은 보통 경매 시작 단계에 관계자들(채권자, 근저당권자, 임차인 등등)이 법원에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를 보고 법원이 배당 순위를 정해줌. 대충 과정은 이러함.
- 낙찰자가 기한까지 낙찰대금을 법원에 지급함
-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그때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바탕으로 배당 순위(배당표)를 정함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가안)가 나옴
- 배당표(가안)를 보고 관계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없으면 바로 배당금을 수령
좀 괜찮은 유료 경매 사이트는 법원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예상 배당표도 안내해줌.
내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음.
자 유료 맴버십 경매 사이트의 예상 배당표인데 하나씩 설명하면, (내 케이스임을 참고할 것)
- 맨 위 낙찰금이 정해지고, 제일 먼저 경매 비용이 차감됨(법원꺼)
- 그리고 이제 세금(시, 세무서)이 제일 먼저 배당,
- 다음으로 근저당권자(만약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입주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배당) 배당
- 다음으로 임차인 혹은 압류(가압류)권자들 배당
그런데 보면 배당 비율이 100%로 가다가 26.80%로 줄고 그다음은 없지?
이게 다 배당해서 배당금이 오링났다는 뜻임.
나같은 경우 5순위로 1차계약(18년도)에 해당하는 6천만원은 받는거로 예상되지만,
9순위 2차계약(21년도)에 해당하는 증액분 3500만원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미지를 다 올리지 않아서지 20번까지 순위가 있고,
총 채권액이 약 16억인데 배당금(낙찰금)이 겨우 약 7.5억임...
정리하면, 돈을 받지 못한 총합이 8.5억인거임...
받지 못한 내 3500? 이건 이제 법원(경매)에서는 끝났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해야 하는거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이전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소송이든 추심이든 하는거고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명도와 이사)
2편에서 민간임대 10년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아다리가 잘 맞아서 이사도 잘 마쳤음.
원래는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어디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됨.
그런데 나는 다행히
- 4월 임차권등기 결정
- 5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6월 10년임대 신축 아파트 입주기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어서 6월에 이사를 잘 마침.
솔직히 이전 전세집을 한시라도 빨리 뜨고 싶어서 개 서두른 것도 있음.
이제 전세집은 어떻게 하냐?
이건 낙찰자에게 명도를 하면 됨. 즉, 집을 비워줘야 하는거
이렇게 집을 비워주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또, 낙찰되어 새 집주인으로서 등기부 등본에 올려지면,
내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임차권등기가 효력이 상실됨
그럼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비워줘야 하나?
후순위 임차인이면 원칙상으로 낙찰 이후에는 집을 비워줘야 함.
그런데 큰돈을 잃고 어떻게 바로 비울 수 있겠음.
보통 새 집주인은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제시를 한다고 함.
- 월세로 새 임대차계약 (계속 거주할 사람)
- 이사비 지원 (눌러 앉은 사람 강제퇴거보다 이 비용이 싸게 먹힌다고 함)
무튼, 나는 깔끔하게 이사를 간 편이어서 낙찰자와의 명도 절차도 빠르게 마무리 지었음
배당기일 출석, 그리고 배당금 수령
그렇게 낙찰, 대금지급기한까지 지나고 시간이 흘러 배당기일이 잡힘
바로 어제(9.2)였음.
기일이 9월 2일이므로 업무일 기준 3일전인 8월 28일에는 배당표(가안)가 나올 거고,
나는 8월 26일 법원 경매X계(내 사건 담당 계)에 연락해서 배당표 가안이 나올 예정인지 문의함.
이해관계가 비교적 깔끔했는지 이미 가안이 나와 있었음.
결과는 예상했고 바랐던 6천만원 배당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음.
전화로나마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안심했음.
만약 지저분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이다 세금체납이다 뭐다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배당금이 생각보다 많이 까이는 경우도 있다고 함.
또, 이의제기는 배당기일에만 할 수 있는데,
이게 내 순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면 당일 배당금 수령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음.
무튼 시간이 또 흘러 배당기일 연차를 쓰고 법원에 출석함.
ㅈㄴ 씐나는 법원가는 길
사전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배당기일통지서를 미리 보내주는데, (장소, 일시, 서류 안내)
법원에 가서 거기로 가면 내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한 번에 처리함.
내 경우 내 사건을 비롯한 4~5건의 경매사건이 더 있었음.
그렇게 배당표를 종이 문서로 확인하게 됨.
대충 이런식으로 안내됨.
시간이 되서, 판사님 나오시고 "OO 사건 이의신청 하실 분?" 이런식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물어보심.
내 경우,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어서 판사님이 바로 배당확정하고 퇴장하심.
다음으로, 관계자분이 이제 바로 배당받으실 분은 준비해오신 서류 제출하라고 함.
[OO사건 - O순위 - OOO님] 순서로 이름 호명하고, 내 이름 부르면 나와서 준비해온 서류와 함께
이걸 제출함.
그럼, 뭐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 관련 서류를 줌
이제 이걸 가지고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금 관련 창구로 가서 제출하면, 또 지급 관련 서류를 줌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제출하면 비로소 배당금을 입금해줌
이렇게 길었던 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큰 고비는 넘김
이제 남은 3500은 내가 알아서 집주인과의 소송이든 뭐든 처리해야 할 일임
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관련해서도 내가 거주하는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임
그것도 잘 챙기면 됨.
끝으로
이 글을 보는 모두가 나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함.
혹은 겪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람.
나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전혀 몰랐고, 당하고 나서는
임대차법 공부, 경매 공부, 회생 공부를 조금이나마 했고,
이제는 소송, 추심 공부하게 생겼음 ㅋㅋ
다들 전세사기 진짜 조심하고,
이 글은 참고만 하고 직접 써먹을 일은 없기를 바람.










고생혔다..
맘고생은 환산이 안된다는게 맴찢이네...
꼭 추심성공해서 집주인 영혼까지 탈곡하길 바람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