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깨물고 자해하려던 취객에 수건물려 사망, 소방경찰 무죄
2022년 8월 새벽.
거제시의 모 장소에서 여성 한명이 노상에 누워있어 경찰이 출동,
출동한 경찰이 취객을 달래자 경찰 멱살을 잡으며 난동을 부리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됨.
수갑이 채워진 여성이 풀어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 라며 자해를 시도해
인근 편의점에서 지원받은 수건으로
입을 막아 자해를 저지함.
이후 자해를 저지하려다 부상이 발생한 경찰과
취객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소방대원도 출동.
그런데 이 과정에서 취객이 사망하면서
출동한 경찰 및 소방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됨
우선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모두 경찰과 소방을 무죄로 판단함.
단, 해외의 배심원 제도와 달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어디까지나 비 법조인의 판단이라 "권고" 성격에 그쳐
실제 판결과 달라질 수 있음.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종합적인 근거를 토대로
경찰 2명, 소방 2명의 피고인 4명이 모두 무죄로 판결.
사망자가 자해하려던 것을 막는 것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위였고
저항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자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후 출동한 소방 역시 다수 의사들의 진술과 증언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었다면 기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됨








ㅁ친년이 갈때까지 많은사람 피해주고 가네....ㄷㄷㄷ
까놓고 응급조치하다가 잘못되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근데 이게 왜 4년 씩이나 걸리냐?
처리까지 하는 시간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심각한거 아님?
사망사건은 2022년
사건번호가 2026고합1이니까
공소제기는 2026년이고 선고까지 9개월 걸림
수사를 4년이나 한 거네
다음부턴 경찰서랑 소방서에 치과에서 쓰는 개구기 같은걸로 해놔야겠네 ㅋㅋ 볼만하것다
술처먹고 죄저지르면 책임소재 줄어드는나라니까 술먹고 쑈하다가 죽은거니까 그만큼 가벼워야지 처리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