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낸 뒤 최대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쇼핑’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지적들이 있다.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다”며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따지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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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MOVE_HUMORBEST/1797432
커 시원하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 너무 일 잘한다
이 어이없는 제도가 이제야 손을 보네요.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중국인들 아쉽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