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사람 가려 받아야 하는 이유
아파트 월세 놓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월세 놓았다가 1년 넘게 소송 중인데 아직도 집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보증금 1억 / 월세 240만원으로 신축 아파트 월세 줌
2.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림
두 달 밀렸다가 한 달 내고, 또 밀리고 반복
관리비는 입주 후 2년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냄
3. 결국 계약해지 통보하고 명도소송 시작
4. 그런데 세입자는 연락도 안 받으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며
임대인 아파트에 8,600만원 가압류를 걸어버림
5. 약 5개월 뒤 1심 승소
밀린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빼고, 집을 실제로 돌려줄 때까지 월 240만원씩 공제하라는 판결이 나옴.
6. 판결대로 돈 주고 집 받으려고 했는데 또 연락두절
결국 강제집행 신청
그러자 세입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 + 항소함
세입자 주장은
"나는 이미 그 집에 안 살았다."
"보증금을 안 줘서 집을 못 넘긴 거다."
라는 취지
그런데 열쇠도 안 돌려줌
짐도 그대로 있음
집도 나한테 인도 안 함
8. 그렇게 항소심을 또 약 8개월 함
9. 2심에서는 1심 판결일까지는 월 240만원을 인정해줌
그런데 1심 판결 이후부터 2심 판결까지 약 8개월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수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세 상당액을 인정 안 해줌
이해가 안 되는 게임대인 집을 돌려받은 적도 없고,열쇠도 없고,세입자 짐도 그대로 있는데
세입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래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8개월치 월세 포기하고 2심 판결대로 보증금 주고 집 받으려고 함
세입자도 "돈 주면 짐 빼고 나가겠다"고 함
그래서 날짜, 시간까지 정해서
"보증금 준비했으니 만나서 동시에 돈 주고 집 인도받겠다"고 연락함
그런데 또 연락두절
문자도 안 봄
현재 상황은 소송 1년 넘게 진행
1심, 2심 다 끝남
8개월치 월세는 인정 못 받음
아파트는 아직 못 돌려받음
세입자 짐도 남아 있음
열쇠도 못 받음
아파트에는 8,600만원 가압류까지 걸려 있음
월세 놓으시는 분들,
보증금 많이 받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월세 연체되기 시작하면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해지, 명도, 증거 확보 같은 걸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집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집주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 집 돌려받는 데 1년 넘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앞으로는 세입자 면접을 더 깐깐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엮이느냐에 따라 집주인의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까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은 약자의 편이라기보 법을 잘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이 유독 저런 집 관련 배째는 쓰레기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
저도 집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 보러간 곳에서 관리인이
뜬금없이 제 직업을 물어보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유흥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입주민으로 안 받으려고 그런다고...
명도소송을 하지말고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면 살았던 아니던 반환 시까지의 돈을 무조건 줘야 됩니다
금액의 근거는 월세라서 사실상 월세 다 받는것임
좋은 점은 뭘 증명할 필요가 없음
빌렸고 아직 안 돌려줬으면 돈 줘라
이렇게 되요
"세입자가 실제로 살았다는 걸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 ← 소송에서 이건 당연한거임...
세입자가 소송걸었음? 임대인이 소송걸었지...
억울한건 알겠는데 원고가 입증책임을 판사한테 미루면 어캄...
무섭다..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보증금 1억이라..
월세 보증금이 이게 맞나? 난 감이 잘 안오네
그럼 뭘 믿고 수억원이 기본인집에 남을 살게하냐ㅋ
겠냐에요
전세사기도 그렇고
이 나라 법은 헛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사기꾼이나 배째라는 식의 인간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나도 세입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첫달부터 미납중이라 스트레스 받는중
말마따나 임차인이 맘먹고 나쁜짓하면 할수있는게 없음
2심에서 소송수행을 좀 잘못한것같은데. 그리고 저것과 별개로 미친 진상 임차인들은 언제나 있음. 나도 지금 오피스텔 인도소송 대리맡아서 하는거 있는데 임차인새끼가 변호사가 임대인 말을 확인도 없이 믿어서 소장에 거짓말해놨다고 변협에 징계개시민원넣음ㅋㅋ되겠냐..징계혐의 없다고 뜨면 이새끼 무고로 걸어버릴라고 벼르는 중임.
법 자체가 세입자한테만 존나 유리함
저렇게 빡빡하게 안하면 집에서 프라이팬에 삼겹살 한번 궈먹었다고 쫓아내는게 가능해지거든
세입자 이상한 사람 한번 겪어보면 ㅈㄴ 정신병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