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AI 아동 성착취 이미지에 법이 뒤처지고 있다” 경고
GPT 요약
미 제7연방항소법원은 실제 아동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순수 AI 생성 성적 이미지라면, 아무리 사실적이고 음란하더라도 ‘자기 집 안에서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 자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가정 내 음란물 소지를 보호한 1969년 Stanley 판례와 실제 아동이 피해자가 아닌 가상 이미지를 실제 CSAM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본 2002년 Ashcroft 판례를 따른 결과다.
하지만 AI 이미지의 제작·배포·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까지 합법이라는 판결은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 Steven Anderegg의 ‘소지’ 혐의만 기각됐으며, AI 이미지를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에게 전송했다는 나머지 혐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실제 아동 사진을 성적으로 변형한 딥페이크처럼 현실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이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 역시 이 결론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2002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생성형 AI가 이제 실제 학대 사진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 기존 판례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하급 연방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그대로 적용했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AI 가상 CSAM을 긍정했다’기보다는 ‘AI 기술이 20~50년 된 대법원 판례를 앞질렀으니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데 가깝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에게 결함이 가득해
대충 가상의 아동 보호중인 경찰 짤
대충 현실의 아동 ㅍㄹㄴ를 기반으로 AI 합성으로 만들어진다는 짤
그래그래 앱스타인 관련자들아
AI 이미지를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에게 전송했다는 나머지 혐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실제 아동 사진을 성적으로 변형한 딥페이크처럼 현실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이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아동에게 전송 및 실제 아동과 동일한 딥페이크 처벌 = 이해 감
근데 은근슬쩍 2D까지 포함 시키려 하는 구석이 보이니까 말야
씨 ㅋㅋㅋ 소지만 한게 아니라 미성년자한테 보냈다고 ㅋㅋㅋ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페도들이 Ai로 욕구를 채워서 심각한 범죄가 줄어든다면 그건 옳게된 Ai일까 아닐까에 대한 주제를 레딧에서 본 적이 있음
학습 해야 할 소재가 공급 되어야 하니
실제 범죄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불법 촬영물의 생성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으니
실제 아동 관련은 범죄 취급이 될 거 같음
실존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학습되는게 전제니까 나는 범죄고 잘못된 ai사용이라고 봄...
앱스타인 생각만하면 가상에 힘쓰는거 자체가 웃음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