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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03:47 | 추천 0 | 조회 131

진짜 안 봐줍니다 달라진 주정차 단속.jpg +71 [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5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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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세웠다가 과태료 고지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단속 유예시간 없이 바로 신고될 수 있는 곳은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비상등을 켜거나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불법 주정차라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편의 때문에 과태료까지 내지 않도록 차 세우기 전 표지판과 노면 표시부터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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