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는 작년 12월에 통신정보 조회가 됐던 사람들인데요. 알려진 분들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하, 불송치가 됐고 혐의가 인정 돼 검찰로 넘어갔던 분도 혐의 없음 취지로 재조사하라고 돌려 보내져서 결국 불송치로 종결 됐습니다. 한 분만 조건부 기소유예였는데 그걸 거부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3월 11일자로 통신정보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들을 받고 있던데요. 이건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 것은 6월까지 조사가 있었던데 대략 4~5개월 정도까지 계속 되는 것 같으니 아마 10월까지는 계속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전모씨는 공적인물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에 따르면, 정관계 인사나 공무원뿐만 아니라유명 연예인, 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인·유튜버·유명 강사 등도 ‘공적 인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OO뉴스라는 언론사를 만들고 스스로 그 언론사의 기자라면서 기자증까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론인으로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 만큼, 그 권리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무 및 공적 검증·비판 대상으로서의 지위 역시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공적 인물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모씨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나 말, 글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모씨의 행동이나 말, 글이나 표현에 대한 비판으로 험한 말이나 글을 썼다면 그것은 위법성의 조삭사유가 됩니다. 특히 그의 행태가 부절절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었다면 욕설이 섞였어도 비판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그에 비해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나 인물 자체에 대한 비하나 욕설을 했다면 그건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인정 받지 못하므로 반성조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내 오른쪽 손목을 걸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이것은 지켜지지 못할 발언이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 이건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OO같이 생겼네 나같으면 안산다."와 같이 그 인물 자체의 외모를 가지고 폄하를 하는 행위는 위법성의 조각사유로 인정을 못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공적인물로서 했던 행태에만 국한하여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했을 때만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인정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자적인 표현을 썼을 경우는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면 됩니다.
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갑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이것은 예전에 나왔던 윤석열차와 같이 풍자적인 표현이나 정치인이나 공적인물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똥파리 같다고 표현을 했다거나 그런 풍자적 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모씨의 상식에 벗어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조금은 과격하고 험한 말들로 비판을 했던 분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이 인정 돼 위법성의 조각사유로 각하,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6분의 의견서를 써드렸는데 2분은 경찰에서 불송치 됐고 한 분은 검찰 의견서를 써드렸는데 검찰에서 받아들여져서 경찰로 돌려보내 재조사를 지시했고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아직 결과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분은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반성조로 의견서를 쓰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법리를 따져서 위법성의 조각사유로 죄가 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쓰는 것은 간단한데 반성조의 의견서는 써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어떻게 반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서 그것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내가 쓴 글이나 댓글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정확히 어떤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글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지워져서 없다면 해당 글의 제목과 내용, 본인이 쓴 댓글만이라도 정확한 워딩을 알고 있어야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반성조로 나가야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것이 지난 2월부터 시작 돼서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 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표현의 자유는 자신을 향한다면 고소한다는 것이라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가서 출석을 요구하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선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니 출석일수를 최소 2주 이후로 미루시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신 후 방어논리를 잘 짜서 의견서 작성해서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일괄되게 끝까지 해야 합니다.
계속 고소 당해서 출석요구를 받는 분들의 쪽지가 오는데 방향을 못잡고 어떤 글에 어떤 댓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시니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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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소당한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
@호도스 할수는 있지 100프로 확률로 신청 단계에서 컷당할 뿐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