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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17:11 | 추천 2 | 조회 616

[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5명에 11억7000만원 손배소 +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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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작년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6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작년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집기와 시설물을 부순 사건이다. 그해 2월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1차로 기소했고 전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법원행정처 산하 직무소송지원센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제기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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