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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백종원 측 ‘소송포기’와 ‘소취하‘의 차이점 +26 [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443982

백종원 측 ‘소송포기’와 ‘소취하‘의 차이점


백종원 측 ‘소송포기’와 ‘소취하‘의 차이점_1.webp


방금 백종원이 소 취하했다고 글이 올라오던데

위에서 보다시피 취하가 아니라 ‘포기‘임

실무상 볼 일이 거의 무죄판결 받기보다도 드문 수준의 결말이라 그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소송취하와 소송포기의 차이점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 취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소송포기는 ‘원고가 내 청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패소를 받아들인다’는 것임.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옳다고 인정하여 자기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청구인낙’이라고 부름


소송취하의 경우 소송이 없던 것이 되는 만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일단 질러놓고 결과를 얻지 못한 원고의 패배…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엄밀하는 누구의 패배도 아님.


반면 피고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서 결판을 내고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한 경우에는 피고에게도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송취하를 할 수 있음. 다만 소 취하에 대해 2주간 답변하지 않을 경우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반면 소송포기의 경우 실무상 보기 어려운 이유가, 의뢰인들이 돈을 내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질 때 지더라도 싸워보고 지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질 거 같으니 미리 포기하고 패소당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다시 말하지만 청구포기는 패소와 같아서 패소판결과 효과가 똑같음, 차이점은 그저 판결이유가 나오지 않는 것일 뿐


그런데 김재환 PD가 소 취하를 한다고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 판결이유가 나와서 한번 더 조리돌림당하는 거라도 막자고 소송포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앞으로도 이 청구포기한 것이 근거로 남으니 새로 소송 걸기는 힘들어질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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