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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봤는데 협상도 회피하고 폐쇄하는거 보면
20세기시절 대처법을 아직도 쓰는구만
왜냐하면 지금도 통하기때문...
제철계열 회사에서 공장째로 폐쇄함
이쪽은 업계 불황도 껴있긴 했지만
이제 다음 초식은 파업때문에 회사가 휘청인다 파업 한 직원 고소해서 돈 뜯기 할듯
회사도 파업 ㄷㄷ
노조원만 출입이 불가능한게 가능한가?
그냥 대가리 터질 것 같은데...?
저러면 노조측에서 법률 위반하는 경우로 이어져서 그냥 폐업하고 손해배상 소송하고 퇴직금 적게 주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조업중단 직장폐쇄는 다 노동자 사업자 양측의 권리니까
사측이 꺼낼 수 있는 방법이긴한데.
노조조합원에 한한 무급띄운거보면 총파업은 아닌가보네.
저래서 니들이 노조비내는거임.
노조비없음 회사상대로 파업할 때 파업을 유지할 수 가 없더라고.
뭔가 파악들을 잘못 하고 있는데, 맞불이라기엔 어차피 파업하는 사람들은 파업중이라 무임금이고 파업 참여 안 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하는건데 그게 어떻게 맞불이 됨. 그냥 직장폐쇄는 파업에 대항해서 기업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항수단이고, 파업중에 직장 내부에 들어와서 설비를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걸 방지하는 수단일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