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0월경 사고후 법원소송한지 약 9개월만에 판결이 나와 답글올립니다.
분심이 판결이 7(본인) : 3(흰색차) 이라 보험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는 50 : 50 으로 일부 승소했구요
보조참관신청을 하여 재판에 참여해보니 변호인이 내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은 10분동안 5건 진행이 되는듯 합니다.
1시간에 30건? 정도 진행합니다.
재판 진행은
판사님이 원고측 대리인 변호인 누구누구 오셨나요? 물으면 보험사 변호사가 네 누구누구 입니다.
판사님이 피고측 대리인 변호인 누구누구 오셨나요? 물으면 보험사 변호사가 네 누구누구 입니다.
판사님이 원고측 대리인 변론 있으십니까? 물으면 원고측 변호인이 없습니다.
판사님이 피고측 대리인 변론 있으십니까? 물으면 피고측 변호인이 없습니다.
판사님이 재판 이이 없으십니까 하고 마무리 합니다.
그럼 분심위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재판은 1분도 안걸립니다.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들은(변호사) 종이 한장(법원진행되는 순서 한장)가지고 여러 재판을 참여합니다.
이럴꺼면 뭐하러 재판을 하는거지 그냥 분심위 판결이 유지되는거 확인하는거 밖에는 안되는거잖아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꼭 보조참관하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보조참관하신분이 몇 안되는데 판사님이 저에게
"보조 참관인 000님 제가 블랙 박스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하실말있습니까"
물어 보시길래 위에 사진을 증거로 억울함을 이야기하여 과실비율 재산정을 요청하니
7:3에서 5:5로 내려갔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하시는 분들 관련자료 꼭 3부씩 복사해서 가시고
변론 연습많이 하셔서 당당하게 이야기 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으세요.
이번 재판으로 제가 느낀점은 드라마나 영화속에서의 나를위한 변호를 해주는 변호인들 아닙니다.
변호인들은 사고 자료나 이런거 준비하나도 안하고 오늘 재판 몇건인지 종이 1장 챙겨 가지고 재판참여합니다.
다른 재판포함 그날 나(사고당사자)에 대한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9개월동안 신경쓴 에너지가 많아 더이상 진행은 안할려고 합니다.
저의 글에 대처방법 긍정적인 댓글 달아주신분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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