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베글 보고 쓰는 한일 경찰 실탄사격 규정 차이
삽탄 방식
한국 : 공포탄-공포탄-실탄-실탄-실탄
차세대 리볼버는 공실-공포탄-저살상탄-저살상탄-실탄-실탄
일본 : 전부 실탄
발포 규정
한국 : 제3자 또는 경찰관에게 중대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려고 할때 사용 가능
발사 전 구두 경고 내지 경고 사격으로 발포할것임을 알려야함 (*긴급상황에선 생략가능)
일본 : 동일
경고 사격
한국 : 경찰관의 발 앞쪽 지면 또는 장애물이 없는 허공에 발사해야함
일본 : 상공을 향한 경고 사격도 허용됨 (저 오사카 흉기난동 영상에서도 볼 수 있음)
사격 부위
한국 : 대퇴부 이하 상해 최소화 부위를 향해 발사해야함
일본 : 몸통사격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인데 일단 일본에서 몸통 사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설명함
1. 인간의 손과 팔이 움직이는 최대속도가 권총 사용자가 조준해서 발사 후 착탄하는 평균 시간보다 빠르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사지를 급박한 상황에서 명중하라고 하는것은 비현실적
2. 극도의 긴장상태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명중률이 평시보다 저하되기때문에
안그래도 맞추기 힘든 팔다리가 더 맞추기 힘들어진다
3. 몸통을 맞추지 않더라도 동맥에 맞을 경우 신속한 지혈이 없으면 죽는것은 마찬가지이며
동맥이 아니어도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흔해서 생각보다 안전효과가 없다
4. 권총 발포는 이미 중대한 위협을 막기위한 최종수단이므로
상대의 행동을 빠르고 높은 확률로 저지하려면 크고 맞추기 쉬우며 치명적인 몸통을 쏘는것이 낫다
안전 따져가며 제압해야할 단계면 팔다리 쏘느니 걍 총을 안쏘는게 맞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뚜렷한데 대체적으로 서구권에서 더 옹호하는 경향이 큼
이에 대해 한가지 볼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유튜버로도 활동중인 전직 형사이자 범죄학자 김복준씨가
옛날에 호주에서 교환 연수를 받던 도중 관련 호주 경찰들과 관련 이야기를 하며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이기때문에 안전하게 쏘고 제압한뒤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라고 했다가
호주 경찰로부터 "총을 쓸 정도면 당장 사살해도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데 뭐함? 한국 경찰 바보임?" 소리를 들었고
문득 할말이 없어져 멍하니 있었다는 썰을 푼 적이 있음
참고로 호주 경찰은 사격 훈련부터 아예 심장을 맞춰 즉사시켜야 만점이라고 함
경찰의 실탄 사격에 대한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경험담인듯






하지만....
일본 사격 기준은 곰한테 왜 그런다냐
곰도 잡아야되다보니 의외로 엽사들이 사용할수 있는 총기 및 탄약 종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널널한데
문제는 막상 발포하는 자체를 드럽게 깐깐하게 굴어서 그만..
할말하않..
다리는 명중하면 더 문제 아닌가. 몸통보다 위험해 보이던데. 바로 과다출혈
허벅지 안 쪽에 맞으면 위험하지
그래도 경찰이고 군인이고 시민을 죽일 의도로 총을 쓰는건 좀 거부감이 있는데...
호주는 경찰이 정부 명령으로 국민을 쏜적이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