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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15:58 | 추천 0 | 조회 589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걸러낸다.jpg +86 [1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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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대상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 1~14급 중 12~14급 환자다. 주로 염좌와 타박상 환자가 해당된다.

검토 절차는 3단계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지난해 148만 8000명으로 연평균 0.9% 줄었다.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1조 4100억 원으로 연평균 7.0% 늘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완료 전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기간의 치료비도 포함된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치료권 보장 방안도 담겼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등이다. 치과 보철과 고막 파열 등은 제외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심사 체계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보험가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중상환자에게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로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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