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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정 | 26/06/09 15:40 | 추천 105 | 조회 606

공무원의 육아휴직 +110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97544

중앙선관위의 육아휴직이 유독 선거가 낀 해에 많다고 합니다.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쓴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육아휴직을 쓴 것이죠. 


그러고 보니 초중고 교사들 중에서 담임 피하려고

겨울방학 직전에 육아휴직 쓰고 반편성이 된 후에 복직하는 교사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선관위가 선거관련 일이 하기 싫고,

교사가 담임관련 일이 하기 싫으면 누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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