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작동 현황
2023년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얘들아 일 잘하고 있지?
한 노동자: 그륵... 그르륵...
얘 왜 이래? 상태가 이상한데?
(사망)
으아악 안 돼!!!!!
엥 무슨일이냐? 노동자가 노동중에 사망했네?
아니 그게ㅠㅠㅠ
제 탓이 아니라요ㅠㅠㅠㅠㅠㅠ
유족의 동료들: 이건 코스트코 잘못입니다! 에어컨도 안 틀어 준데다 강도높은 일을 시켰다고요!
35도 날씨에 3만보 가까이 걷게 하면 당연히 사람이 죽지!
그건 그래
일단 코스트코에게 과태료 3000만원 땅땅
그리고 추가 수사 들어간다~
거봐 코스트코 너네가 잘못 했잖아!!
이거 중대재해 처벌법에도 빼박으로 걸린다고!
그렇죠 고용노동부?
......
????
뭐야 얘 일하다말고 어디갔어
.............
야!! 수사한다며!!!
하다말고 어디 가!!!!!!!!
그 후로도 코스트코가 해당 사건으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올라오지 않았다.
+쿠키+
그래도 유족한테 사과는 했겠지?
다른 기업들도 사과정도는 하니까
(그없)
+쿠쿠키+
아 근데 이거 내가 잘못한거 맞아?
얘 원래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한거 아냐?(실제로 한 말)
(얼탱이 터지는 소리)





















왜 그런지 암?
양복입은 놈들한테 화염병 날아갈 일이 없어서 그래
과로사에 중처법 적용이 전례가 있나? 내가 알기론 없을거임. 이거 엄청난 핵폭탄이라 노동부는 최대한 모르쇠로 가는걸거임. 인정해도 인정안해도 욕밖에 안먹을 건이라 그냥 법원이 알아서 해 하고 던진것같음
저러니까 고용노동부는 기업편이라고 하는거임. 딱히 틀린말도 아니고.
일류국가다움
중처법이 정상작동 하는지 의문인 경우가 잦음
어느 회사든 지병 지1`23랄은 싸지르고 보는구나
SPC만 봐도..
법 기술자가 괜히 법 기술자가 아닌게 단어 하나로 빠져나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지금도 진행중
고용노동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다
기업도 노동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