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 절반이 전과자라는 말이 왜 나왔나(사실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과랑 범죄 기록이 남은 거랑 달라서 생기는 문제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 전과는 보통 강력범을 생각하는데, 베글 변호사가 말하는 건 '관련 기록이 존재하면' 전과로 치기 때문임.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 표 수정함
전체 범죄의 3~40%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범죄의 영향이 큼......
(그래도 10년새 많이 줄었다)
그리고 기타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 업주 및 아르바이트생' '무허가 노점' 같은 것도 다 걸린다.
실제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 천만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다.
그럼 왜 남자가 50%냐? 여자도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걍 통계가 이래서 그럼.
물론 저지른 놈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그러는 경향이 크긴 한데
통계에 안 잡히는 미성년을 빼고 남은 촉법 외 남/녀 중 1천만이 범죄자고 남성 범죄자가 저러면 대충 절반이 나온다 이 소리임.
물론 교통 관련 문제나 경범죄 및 조사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과자와는 다르긴 함.
참고로 위의 자료는 경찰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다.





댓글들 진짜 돌겠네ㅋㅋ
솔직히 어그로 끌 목적이 아니라면 전과로 잡히는 범죄목록들 나열하면서 얘기했어야함
걍 자세한 설명도 없이 걍 남성 절반이 전과자라고 하니 어그로 끌리지 ㅋㅋ
가끔가다 나오는 전과 15범 20범 이런새끼들이 불법행위나 범죄에 힘썼나 샆음
이거 말고도 한국은 유죄판결 난게 아니라 신고된 건수로 범죄 통계를 낸다. 교통법규위반 같은 경범죄도 포함이다.
그래서 강력사건만 통계내는 옆나라보다 훨씬 안전한 것도 있다
통계상으로는 비슷한데 우리가 범죄통계를 훨씬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렇다...
뭐야 주차위반 딱지 뗀 것도 전과인가...
아님. 그 정도는 과태료임
그 개념이 혼동되긴 해도 적어도 변호사가 벌금 이상을 받아서 나오는 "전과" 기록이랑 범칙금만 받아도 나오는 전과 기록을 혼동되게 말하면 안되지 결국 법정에서 판결히면 저걸 허위사실공표로 평가할텐데?
범칙금 가지고는 전과 기록이 안남아
작성자도 말했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저 분야 통계에 안 잡힌다니까
과태료하고 벌금은 다름.. 그리고 경범죄로 벌금 5만원 선고받은것도 엄연히 전과자이고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생각이 당연시된다면 벌금5만원도 범죄자라는 논리로 조리돌림해도 됨
애당초 작성자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다들 안 읽음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 생각엔 집행유예 이상이 전과라고 생각하지 벌금을 거론하니 갈라치기 날조래ㅋㅋㅋ
전과자 되긴 쉬워서 국민의 3분의 1이 전과자긴 하잖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