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력이 알려져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이 문제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에게 소년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소년법 제70조 조회응답금지 위반죄의 공범으로 두 기자를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이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며 "이는 기록 유출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고,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건 취재가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실은 "최근 조 씨의 소년 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건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 의원의 법안에 따르더라도 공직자가 아니라 배우인 조 씨는 소년범 전력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가세해 "조 씨는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며 "이걸 감싸는 민주당 의원 등은 제정신이냐,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청소년 시절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조 씨를 두둔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대중들에게 이미지화 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검찰이됬든 경찰이됬든 둘중에 한곳에서 흘러나온건 맞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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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시간에 서결이하고 거니..조사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