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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에서도 나옴
동네마다 암암리에 있는걸로 알고있슴
보통은 영양제나
포도당 비타민 링거 정도
병원보다 싼 가격으로 해주는걸로
불법시술이네요
예전에는 약국에서 영양제 팔고 주사이모 소개해주곤 했습니다
치아 틀니 불법 시술 하던 사람들 보긴 했네요
지금 박나래가 벌인 일인데 왜 옛날 얘기를..
직업이라기보단 야매?로
하시는분들 꽤있죠
저 약물들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30년전에는 약국에 신청하면 집으로 사람보내서
주사나 링겔 해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의학분업 이후로는 처음 보내요
영화에서나 보던 ㄷㄷ
예전에 미용실에서 잘해줬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거 같더라구요..
? 1. 스스로 자신의 몸에 주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
예:
병원에서 처방받은 인슐린을 본인이 직접 집에서 주사
자가주사 방식으로 처방된 호르몬 주사(Teriparatide 등)를 본인이 직접 주사
의사가 교육한 후 허용된 자가주사(예: EpiPen)
?? 자기 자신에게 주사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약을 처방받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2. 타인에게 주사하는 것은 불법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지시 없이 일반인이 타인에게 주사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즉, 아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사 놓기
배우자·친구에게 주사 놓기
비의료인이 돈 받고 “주사 놔드립니다” 하는 행위
미용 목적의 주사(비타민, 지방분해주사 등)를 비의료인이 가정에서 시술
?? 처벌: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 놓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3. 처방 없이 주사약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
병원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항생제, 호르몬, 마약성 진통제 등)을 구입해 집에서 주사 → 불법
해외 직구로 주사제 들여와서 사용 → 대부분 불법 수입 + 약사법 위반
?? 4. 의료인(간호사 등)이더라도 가정에서 시술하면 불법일 수 있음
간호사가 병원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주사 놓는 것은 의사 지도·감독이 없으면 불법
방문간호(법적 절차를 갖춘 제도)는 예외
?? 요약
상황 합법 여부
본인이 처방약을 스스로 주사 ? 합법
비의료인이 타인에게 주사 ? 불법
처방 없이 주사약 구입 후 자가 주사 ? 불법
비의료인이 미용·영양주사 시술 ? 불법
의료인이 승인 없이 가정에서 주사 시술 ? 불법(일부 예외)
샤이니 키 집에 10년 동안 드나들었다는데

그건 그렇고 불법이죠. 저 사람이 일단 의료인도 아닌데.
.
.
가능은 하지 않을까요?
노인분들 방문 간호도 하는데..
근데 박나래는 사유가 될랑가 몰것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