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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카니.. | 25/11/17 09:03 | 추천 69 | 조회 2486

가해자 동의 받아와야 증거 동영상 채택이 된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87 [2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21160

경기도에서 아이둘 키우는 아빠 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도 중학생딸이 같은학교 세명의 아이들에게 장애년이라는 언어폭력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딸이 건강이 않좋아서 머리가 빠지고 키 167에 37키로까지 체중이 빠졌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런 아이를 탈모년/장애년이라고 놀리며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참다참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가서 증거로 가해자들이 정확하게 장애년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 초상권 ] 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은

증거 채택이 안된다고 장학사가 그러십니다!

 

증거영상 채택을 안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가 부정하는 부분은

학폭으로 인정을 안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가해자가 증거영상을 동의합니까?

 

[[ 범죄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처벌되거나 문제 되지 않는다 ]]

이게 기본 아닙니까?

 

해당 장학사 발언은 녹음을 해 놓았습니다!

 

보배 형님.누나.동생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행정심판 신청은 했는데 ..

우리나라 교육청 대단들 하십니다.

 

가해자들은 증거영상만 겁내다가 몰래촬영한거

가해자 부모가 법적으로 문제삼겠다하고

저희 해당 교육청에서는 가해자 동의 받아오라 하고

 

도대체 이딴 교육청은 가해자 보호기관 입니까?

너무 화가나서 눈물이 납니다.

 

가해자들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증거영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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