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밥은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한다
오해하면 안되는게 구치소 안에서 실형 선고 받기 전 사람들은 미결수라고 불리는데
이사람들은 작업을 하지 않는다
왜냐고?
미결수는 무죄추정원칙으로 아직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재판결과 무죄가 나오면 바로 풀어줘야 하는데
조리장이 안돼! 너 밥하고 가야해! 라고 하면 밥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음?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구치소의 급식이라던지 미화등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을 위해
원래는 교도소로 가야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을
구치소로 이송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존재한다
ㅇㅇ 저기서 일 하면 돈 나옴
그리고 저기서 감옥에서 쓸 유용한 공구를 만들어서 나오지.
영치금이던가?
ㅇㅇ 그걸로 뭔가 사먹음
영치금은 가족이나 제3자가 주는 금액이고
저렇게 일해서 주는건 직업장려금이라고 1일에 최대 15000원~600원까지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