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는데 건설사가 잔금반납+a을 미루고 미뤄서 결국 재판까지감
예를 들면 1억을 달라해서 선금+잔금치뤘는데
실제 자재를 저급품씀 8천만 지불이면됬음
+
이 8천조차 지들끼리 뻥튀기해서 맘대로 천만을 더붙인거
니들은 아는사람통해서 이런거 하지마라
-----------------------------
암튼 독촉에 독촉 내용증명보내고 분조위하고 그러는데 저쪽에선 입닫고 모르쇠하고있어서 결국 법정까지감
지방법원에서 재판했는데 진짜 건설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고 여실히 느낀게
이렇게 계속 거진 1년 독촉하고 그랬는데 재판까지 시작했는데 "관련 서류 제출 안함"
여기서 우리 피해자 진영에선 변호사가 아 그냥 이겼으니 재판은 요식행위라 보시면됩니다 승소는 확정이에요 하셨다
근데 막상 재판 시작하니까 가해측 건설사가 입을 엄청나게 털기시작함
우리가 주려고했는데 저나쁜놈들이 계속 업무방해하고 주변에 악의적 헛소문 퍼트려서 더 일감이 안들어온다
그래서 줄 돈 자체가 없다 일부러 우리 회사 망하게하려고 하는거다 저놈들 돈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적대세력이다
이런식으로 입을 텀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정측에서 절차 무시하고 저지랄하니까 몇번 주의줬는데 결국 판사가 우린 당신네 그런 이야기 관심없다
우리가 판단하는건 제출된 서류에서 나오는거지 지금 가해측이 말하는게 진짠지 아닌지 실제 있는일인지 아무런 믿음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짜증내면서 혼내더라
당연히 승소
이후 이번 재판바탕으로 실제공사한 하청팀들도 재판들어간다더라 본청 건설사가 고객+하청 실무팀 둘다 뒤통수때린거
법정드라마같은 창작물에서 사람들이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거 대부분 픽션이고
실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효력있는 문서 바탕으로 발언하는거지 무근본 발언들은 그냥 한귀로 듣고 다른귀로 흘린다 하더라고
뭔가 냉철하네
재판관은 3개만 보는거지..서증,인증,물증,
주장하는게 사실이면 증거를 가져와야지 ㅋㅋㅋㅋ 적대 세력이니 뭐니 말로만 떠들어봤자..
법정에서는 증거를 가져 와야지...
서류를 만든 다음에
발언권을 받은다음에 하는거지
그냥 다 무시하고 주먹구구식 진상부리기 입 털어댔나보구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네 말은 지어낼 수 있지만 공증 문서는 시간들여서 준비하는 증거니
구구절절 얘기하는 건 영미법 기반 배심원제에서나 통할 일이고 그짝 판사는 판결을 내린다기보단 재판이라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이더만
대륙법 기반인 우리나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법정에선 입증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하지
개인의 감정이나 주장에 호소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되니까...
나도 법정에 몇 번 가본 적 있는데 서류만 잘 제출하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내가 말 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함 ㅋㅋㅋㅋ
아니 저 정도도 규모 재판이면 변호인단도 꾸려서 들어올 만한 크기인데 저 정도로 아무말만 내뱉었다고?
무조건 명예훼손은 들어가고 저 정도면 윤리 규정 위반으로 법무법인도 뭐 좀 먹겠는데?
준비서면을 내셔야지
서면이 많은 데에서 말 많은건 그래도 판사도 참작을 하는데
서면도 없이 말로 때우는거를 좋아할리는 없을거 같음